자유의 敵 색출하는 독일 정보기관
자유의 敵 색출하는 독일 정보기관
  • 미래한국
  • 승인 2013.09.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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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자살’ 방지하는 헌법수호청
 

NLL 사초 실종 사건,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 간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가장 심했던 곳이 1930년대 독일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문제는 제어장치가 없다보니 ‘자유민주주의가 자살’을 해버렸다는 것. 바로 선거를 통해 나치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독일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자살’을 막기 위해 1950년 독특한 방첩기관을 만든다. 바로 ‘독일연방 헌법수호청(BfV. Bundesamt fur Verfassungsschutz)’이다.

독일에는 ‘연방 헌법수호청’ 외에도 16개 자치주마다 ‘헌법보호청(LfV)’이 있다. 내무부 산하 정보기관인 연방 헌법수호청은 전국 16개의 헌법보호청과 적극 공조한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5000여 명의 헌법보호 요원이 활동 중이다.

헌법수호청과 헌법보호청이 하는 일은 미국의 FBI나 DHS, 영국의 MI5, 러시아의 FSB(연방보안국)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이들보다 더 범위도 넓고 권한도 막강하다.

헌법수호청은 네오나치, 이슬람 근본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좌파세력, 무정부주의자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감시하고 이들이 헌법파괴활동을 벌이려 하면 즉시 체포한다.

좌파세력 상시 감시

헌법수호청은 평상시에도 좌파세력 등을 감시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감청, 금융계좌 추적도 한다. 여기에는 현직 연방 국회의원, 재벌총수,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실제 2013년 초 독일 ‘슈피겔’은 헌법수호청과 헌법보호청이 좌파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데 대해 좌파 정당들이 공개항의를 했음에도 내무부가 “감시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

당시 ‘슈피겔’에 따르면 헌법수호청은 좌파 정당 소속 의원 38명을 매일 감시했다고 한다. 그 중 연방하원의원은 27명, 11명은 주 의회 의원들이었다. 여기에는 그레고어 기지 좌파정당 원내대표, 게지레 뢰취 좌파정당 대표, 페트라 파우 연방하원 부의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좌파정당은 이에 “헌법에 대한 공격이며 정당의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격렬히 항의했다. 재미 있는 것은 이들 좌파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해체 또는 무력화를 시도하는 종북세력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헌법수호청이 자신들을 실시간 감시한다는 걸 알게 된 좌파 정당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비밀정보기관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그 대상은 ‘헌법수호청’이었다.

좌파 정당 관계자들은 또한 “헌법수호청은 극우 테러분자들은 날뛰어도 내버려두면서 우리만 괴롭힌다”는 주장도 한다.

좌파 정당들이 이처럼 헌법수호청의 활동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기관의 막강한 힘 때문이다. 헌법수호청은 헌법과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행위를 한 단체는 정당, 기업을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다. 반체제 단체에 소속됐던 조직원은 평생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상 검증까지 한다.

사전 대응으로 반체제세력 무력화

실제 1950년 헌법수호청이 생겼을 때부터 1993년까지 377개의 반체제 단체와 이적단체, 극렬분자 단체를 찾아내 이들 조직을 해체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

헌법수호청은 1986년까지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350여만 명에 대해 ‘헌법 충성도’를 심사, 그 중 2250명을 탈락시켰다.

현직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도 ‘헌법 충성도’를 조사해 2000여 명을 중징계하고 256명을 파면시켰다. 여기에 대해 좌파세력은 법정 소송을 하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내린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며 헌법수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헌법수호청에 새삼 주목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는 극도로 약해진 반면 종북좌익세력, 사대주의자, 반역세력들의 권리와 지위는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북좌익세력은 자신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정당을 등에 업고 ‘국정원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은 국정원 예산 축소 및 예산집행 전면 공개, 국회의 국정원 통제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들이밀고 있다.

종북좌익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우리나라 공안기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지나치다”며 국정원 기능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는 테러조직, 반체제 세력들의 위협 때문에 공안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과 ‘애국법(PATRIOT Act)’을 만들어 테러조직과 사회위협세력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구금하고 유죄가 밝혀지면 테러범 수용소에 평생 가둬버릴 수 있게 만들었다.

캐나다는 ‘국가기밀법(Official Secrets Act)’, 영국은 ‘공공기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 중국은 ‘국가안전법’ 등을 통해 체제 보호와 공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60년 넘게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과 대치중인데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독일의 헌법수호청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런 세계적 추세와 현재 상황 때문에도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라는 평가가 많다.

전경웅 객원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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