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은 이렇게 움직인다
美 검찰은 이렇게 움직인다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3.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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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사진은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

미국 검찰은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 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지역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 등 세가지로 나뉜다.

연방검찰은 미 전역을 93개 지구로 분할해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검찰청을 두고 있다. 주의 크기에 따라 1개에서 4개까지 연방검찰청의 수가 다르다. 연방검찰의 검사장(US Attorney)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그 밑에 수명 내지 수십 명의 연방검사(Assistant US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 검찰의 부장 검사나 평검사에 해당된다. 이 연방검사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보직하며 연방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권을 겸해서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 검사장은 연방 법부무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연방 검사장 보좌관에 불과한 연방검사

연방검사는 한국의 검사와 달리 연방검사장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공소유지 등 대외적인 소송행위는 연방 검사장 명의로 하고 연방검사는 공소장에 부서만 하고 있다. 또 급여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보다 훨씬 낮아 미국에서 연방검사는 젊은 법조인들이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잠시 하는 경향이 많고 평생 검사를 하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에서 아시안계 최초로 주하원의원에 재선한 박병진 변호사도 비슷한 경우다. 박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변호사로 있다가 2001년 9·11 참사를 계기로 국가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연방검사에 지원했다.

미국에서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자리가 났을 때 임용된다. 박 변호사는 조지아 북부지역 연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6년 간 활동하다 박봉 등을 이유로 그만두고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주검찰은 각 주에 있는 검찰청으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주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검찰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검찰은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county)에서 역시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중심으로 관할지역 내 연방검찰 및 주검찰의 관할이 아닌 일체의 형사사건과 카운티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카운티 정부에 대한 법률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검사장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지방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를 임명, 채용하는데 이들은 연방검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검사장의 명을 받아 검찰 업무를 하지만 소송행위가 일체 검사장 명의로 이뤄지고 있어 보좌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용은 연방검사와 비슷하다.

미국에서 지방검사장은 보통 주지사나 연방의원 등 고위 관료에 오르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 지방검사장은 취임 다음날부터 언론을 통한 정치적 선전에 열중하고 중요 사건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면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도시에는 지방검사장이 풀타임으로 근무하지만 시골 지방에서는 지방검사장 혼자서 일하는가 하면 지방검사들은 본업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하루 몇 시간 동안 겸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연방검사와 마찬가지로 낮은 급여가 대표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지방검사장은 명예직이라는 인식이 크다.

이 세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다른 범죄관할권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방검찰은 관세사범, 출입국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2개주 이상 범죄지가 걸쳐있는 사건, 통신 및 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범죄 등 이른바 ‘연방범죄’들을 다루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 관련된 범죄는 주와 지방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주검찰은 지방검찰 관할의 지방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실정을 지방검찰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전통에 따라 지방 자체 내에서 결정하고 연방 정부나 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폭넓은 기소 재량권 보장

세 개의 검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이를 다른 검찰이 조사할 수 있어 부패가 방지되고 서로를 감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20년대 시카코 갱단 두목인 알 카포네가 돈으로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시카고 검사장을 매수했지만 결국 감옥에 간 것은 매수하지 못한 연방검사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검찰은 조직범죄 등 일부 특수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기소와 관련, 미국 검찰은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검사들이 피의자들이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전혀 기소하지 않거나 보다 경한 죄목은 기소하는 등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려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1965년 US 대 Cox 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연방검사장의 전권이며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된 후 기소 여부는 검사의 고유 재량권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에서도 검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폭넓은 기소재량권은 남용되기 쉽다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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