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공안사범을 다루는 방식
선진국들이 공안사범을 다루는 방식
  • 미래한국
  • 승인 2013.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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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프, 테러와의 전쟁 이후 관용은 없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여파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이야기다. 1999년 민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구속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직·간접 연루자가 최소 700여 명, 최대 300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정치·사회적 여파만을 다루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그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여적죄와 외환음모죄 등을 적용하리라는 추측뿐이다.

미국의 공안사범 처리 - 애국법

우리나라에서는 내란예비음모 혐의자를 붙잡아도 그 처벌 수위가 고작 징역 2~3년형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세기까지 세계 각국은 적국 스파이에 대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을 했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을 강타한 9·11테러다.

미국은 9·11 직후인 2001년 10월 26일 당시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공안사범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경범죄 벌금 수준에 불과하다.

애국법의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 애국법은 ‘미국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인지 테러 예방 차원에서 기존의 법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들이 많다.

美수사당국은 애국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종교시설과 정치단체, 각종 결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애국법에는 국내 종북세력들이 난리를 치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조항도 있다. 만약 미국인이나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테러 용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그의 혐의를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처벌한다. 테러 용의자를 위해 돈세탁을 해주거나 자산관리를 해줬을 때는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애국법이 지나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테러범 소탕이라며 2001년 9월 말부터 수천여 명의 위구르 주민을 학살한 중국이나 근본주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수백여 명의 소수민족을 재판도 없이 처형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있다.

영국, 프랑스, 호주의 ‘공안사범’ 처리법

서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은 2000년 2월 반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했다. 여기에도 불고지죄, 테러 용의자 재산 몰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이 포함돼 있다. 2001년 12월 반테러법을 개정한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당국이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게 하고 계좌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은 우리나라의 계엄법 수준이다. 테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배치한 군인에게 일정 범위의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테러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케 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불고지죄 조항이다.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에는 테러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해 3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테러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체포는 물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6월 11일 이 법을 개정해 영장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6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각국의 통신망을 ‘프리즘 프로그램’으로 감청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이를 보도한 英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월드, 그의 동성 애인 데이비드 미란다도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80년대 톨레랑스를 표방한 뒤 오히려 테러조직의 본거지가 된 프랑스는 1986년 일찌감치 ‘테러 자금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 공안사범의 긴급구속기간은 일반 범죄자의 2일보다 긴 4일이다. 프랑스조차도 공안사범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말이다.

테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캐나다도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말 반테러법을 제정해 테러 예비, 음모, 방조, 교사, 범인은닉 및 불고지 행위 등을 처벌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이버 범죄법과 정보업무법을 강화해 테러 용의자와 공안사범 처벌을 강화했다.

일본도 9·11테러 이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생물병기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한편 SIT와 SAT라는 대테러 부대를 강화해 공안사범에 대응하고 있다.

테러범, 공안사범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러시아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 뉴질랜드, 키프러스, 남아공 등도 공안사범까지 처벌하는 대테러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테러범과 공안사범을 가장 강력하게 다룬다고 알려져 있다. 바로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관타나모 수용소는 어떤 곳인가

관타나모 수용소의 정식 명칭은 ‘엑스레이 기지(Camp X-ray)’. 해군이 관리하고 있다. 美국방부에서는 ‘GTMO’라고 쓴다.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관타나모 기지에는 군인 1000여 명을 포함 3000여 명이 있었다. 관타나모 기지 내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 이름은 델타 기지(Camp Delta)다.

2002년 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20명이 처음 델타 기지에 수감됐다. 이후 4년 간 759명이 이 시설을 거쳤다. 2002년 11월에는 600명에 달했던 수감자들은 석방되거나 출신국에 인도돼 2006년 6월 말 40개국 출신 490여 명이 수감돼 있었다.

2013년 들어서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 언론들은 이 델타 기지 내에서 반인류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떠들었다.

그 반인류적 범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일부 군인들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물고문, 잠 안 재우기, 성추행, 알몸으로 만들어 모욕하기 등 ‘실제 고문’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관련자들 모두 미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러 용의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가 애국법에 따라 관타나모의 델타 기지에 수용한 ‘혐의자’ 대부분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정부가 붙잡아 미국에 인도한 사람들로 현지 알 카에다 조직과의 관련성이 짙다.

이들에게 미국 정부가 실시한 고문은 헤드폰으로 록음악 들려주기, 생리 중인 여성이 몸을 만지도록 하기, 기도 못하게 하기, 발가벗겨 물대포로 샤워시키기, 단식 중일 때 앞에 햄버거나 햄 요리 놔두기 등이었다. 근본주의 이슬람 교도들의 ‘심리’를 철저히 역이용한 ‘고문’이었다.

이들은 근본주의 이슬람 교도여서인지 우리가 즐기는 음악, 영화 등을 혐오한다. 여성이나 동양인, 백인은 ‘인간 이하’로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고문’은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테러 때 알 카에다 연계조직인 알 샤바브 조직원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모두 나가라”고 한 뒤 남은 사람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했다.

이석기의 RO,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대부분의 테러 용의자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자신들의 종교만 내세우는 테러 용의자들은 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테러 집단이 활동 중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석기의 RO 조직원들은 유사시 사제총기를 만들고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자는 논의를 했다.

국내에서는 이석기와 RO 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자 정도로 다루고 있지만 외국에서라면 이들을 테러 용의자로 간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바로 수용소로 보냈을 것이다.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던 미국 정부는 기존의 애국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애국법Ⅱ를 준비하고 있다.

애국법Ⅱ는 법원의 승인 없이 용의자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일체의 증거나 기소 절차 없이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테러 용의자가 아니라도 반정부(반체제) 집회를 열 경우 종교시설 감시와 수사를 할 수 있고 美법무장관이 ‘국가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자도 증거나 기소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자국에 위해를 가한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이 사는 집을 아예 철거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버린다. 2008년 7월 예루살렘에서 불도저 테러를 가한 범인의 집을 강제로 철거한 적이 있다. 이후 사회복지 혜택도 모두 빼앗아 버린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혁명을 명분으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주한 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다른 나라라면 현장에서 사살했을 테러범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고 국회의원까지 돼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경웅 객원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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