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對共)의 빨간 신호등은 필요하다
대공(對共)의 빨간 신호등은 필요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10.08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 이종윤 상임고문‧한국기독교학술원장


어느 때부터인가 우린 간첩을 잡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뀌어서 간첩을 더 이상 남파하지 않거나 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남북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전제하에 좌파정권 10년 동안 남북의 정상들이 얼싸안고 악수를 하는 마당에 전방의 젊은 군인들은 누구를 향해 총을 겨눠야 되는지 혼란에 빠져 있고 국민은 정신적으로 반공사상이 점차 퇴색해 무장 해제한 군대처럼 낡은 이데올로기 논쟁에 피곤해져 주적 개념이 사라져 간첩신고 정신이 희미해졌다.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헌법에 반(反)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종북좌파세력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기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한결같이 북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6·25전쟁은 북침을 한 남한정부가 일으킨 것으로, 천안함 폭침사건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남한 정권이 저지른 자충수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했으니 민주주의 퇴보를 조작한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을 한다.

급하게 달려가고 싶은데 빨간 신호등이 진로를 방해할 때 신호등을 없애자 한다면 어리석은 발상일 것이다. 그것은 방해물이 아니고 오히려 운전하는 이에게 크게 도움을 준다.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이 건강한 국민의 삶에 무슨 방해물이 된 적이 있던가. 오히려 종북좌파들을 잡아내고 반국가단체를 걸러내는 빨간 신호등처럼 국가 안보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정보원은 2003년 이석기 출소 전후 지하 혁명조직 구상을 내사하기 시작해 지난 1개월간 압수 수색 체포를 하는 공개수사를 거쳐 지난 9월 26일 마침내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기소했다.

그들은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할 방안을 모의함으로 내란 선동 음모 사실이 명백해졌고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죄 그리고 이적표현물을 다량으로 소지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요 기회다. 이 기회에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국회의원 제명 처리를 주장했다. 이 같은 반국가단체의 소행을 한 사람을 제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처음엔 중간수사 발표 후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하겠다 했으나 막상 발표가 있자 검찰 기소 내용을 더 살핀 후 1심 후 검토해 봐야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발표했다. 실망을 넘어 구토까지 날 지경이다. 당사자격인 통합진보당은 변호인단이 할 것이라면서 당 대변인은 묵묵부답이다. 비겁하고 야비하다. 이렇게 하고도 국민의 대표이고 애국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을까?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애창곡으로 정한 RO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북한의 독재체제는 옳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파들이 세운 태어나서는 안 될 잘못된 정부라면서 한반도내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공안사건은 대개 미행수사나 비밀수사를 통해 잡아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 종종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취약점을 빌미로 국정원이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불지르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국민의 70% 이상은 종북좌파 척결을 원하고 있고 좀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해도 국정원법과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줘 우리나라가 그 정체성을 유지해 통일 조국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다수라는 것이다.

이종윤 상임고문‧한국기독교학술원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