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든 5대 사건
2013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든 5대 사건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3.1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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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두둔, 역사왜곡에서 내란음모까지

2013년도 어느덧 저물어 간다. 올해는 작년 12월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해였지만 ‘허니문’은 없었고 反대한민국 세력의 반발과 총공세로 정부의 국정운영은 차질을 빚었다. 본지는 2013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5대 사건을 선정해 재조명한다.

 

1. 이석기 RO 사건 - 국가 주요시설 파괴 모의

지난 9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의 3개 항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은 금년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비밀 전위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산악회 130여명의 모임에서 경찰서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5월에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특히 KT 혜화지사와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 평택 물류기지 등에 대한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혜화지사는 유선전화 및 인터넷 관련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분당 데이터센터는 KT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서버 플랫폼이 있는 곳이다.

평택 물류기지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해둔 620만 배럴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의 저장시설이 있다.

공안당국은 현재 RO와 구 소련 첩보기관 KGB의 유사시 미국 기간시설 파괴 공작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 조직원들의 논의 내용은 북한에 사상적·이론적 영향이 컸던 옛 소련 KGB의 테러 전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 관할인 국방부에도 2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된 자료이다. 중요한 안보 관련 자료가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된다는 지적이다.

 

2 사초 실종 사건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대선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관련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15일 검찰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지원(노무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삭제 기능의 존재와 회의록 삭제 여부와 관련한 그간의 친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 및 파쇄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는 불가능하다’며 회의록 폐기 여부를 밝힐 열쇠인 이지원의 삭제기능 존재를 부인해온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의록이 이지원에서 폐기됐다는 주장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로 이지원의 문서가 폐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회의록 삭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 의원이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국정원의 문서 관리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삭제본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왕조인 조선시대에도 사초의 중요성을 알고 국가의 변란에 대비해 조선왕조실록 4대 사고(史庫)를 뒀다. 그러나 민주주의시대에 정권의 이익에 따라 역사기록을 훼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정의구현사제단 종북 논란 - 연평도 사건 北 옹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의 박창신 원로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인 박 신부는 지난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행위였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었다.

정구사는 이미 수년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의 주장을 해 왔다. 정구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김일성)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적도 있었다.

정구사는 1989년 8월 평양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 양과 함께 귀환시키기 위해 문규현 신부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했다. 2003년 11월에는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드러난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이 조작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4. 일부 법관의 좌편향 판결

2013년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좌편향 판결이 특히 눈에 띄었던 한 해였다. 일부 판사들이 법적인 양심보다는 개인의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작년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지난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당헌이나 당규에도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결국 이 판결은 별도 유사 사건의 상위 판결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백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 등이 지난 2012년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원 45명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한 것을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무단방북 후 김일성 묘를 참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단순히 명복을 비는 행위라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감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었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피고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 독재 정권의 창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진 법관의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왜곡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심의에서 8종 교과서를 통과시키자 편향된 역사학계와 교육계, 정치권, 언론은 총공세를 퍼부었다. 7종 교과서 외에 보수성향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가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역사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 교과서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오고 전체주의 북한에서 있었던 사실은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협동농장화와 국영농장화로 간 북한의 공산화 작업을 토지개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책임이 유엔의 남북 총선을 거부한 북한과 소련에 있는데도 이승만에 책임을 돌린다. 이승만이 1946년 6월 정읍 발언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한 것은 이미 북한이 단독정부를 구성한 이후였다.

6·25의 책임이 북한, 중국, 소련의 공모와 기획에 의해 자행된 국제전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도 국제학계에서 폐기된 수정주의적 해석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책임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기본인데 좌파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좌편향 교과서들이 가장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부분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다. 다른 도발과 함께 단순 용어 나열식으로 서술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사업 부진을 남북관계의 냉각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광객 피살 등의 북한 도발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 사업지구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 소유 자산을 몰수 동결한 북한 측의 조치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서술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1월 29일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종류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총 41건의 수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출판사가 수정한 사항을 검토해 수정안을 지난 12월 10일 모두 승인했다.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교과서 집필자들과 함께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출판사들의 행보와 별개로 집필진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전교조도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포장지를 바꿨다고 친일·독재 미화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좌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현대사 100년을 소재로 제작한 영상물 ‘백년전쟁’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백년전쟁은 지난 한 세기의 우리 역사 주역들을 친일파로 매도했으며 사실(史實)에 기초하지 않은 채 감성을 자극하는 의도로 제작돼 논란을 빚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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