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무엇이 진실인가
의사 파업, 무엇이 진실인가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4.01.21 0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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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대비 74% 수준의 의료수가 문제가 핵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12일 의사 대표자 550여명과 함께 조건부 의료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3월 3일 예고된 총파업 방식은 무기한 집단휴진이다. 정부는 이번 의사파업을 ‘진료거부’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번 의사파업의 명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철도노조 파업에 이은 쓰나미 같은 의료파업에 그저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 예고는 그동안 누적돼 온 원가이하의 의료수가가 그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즉 원가의 74% 수준의 보험의료수가로 인해 보험 환자를 보면 볼수록 의사에게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왜 그런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원들은 쉽게 망하지 않았다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비보험급여’라는 의료보험 제외 시술이나 진료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의사들이 그동안 제약사들로부터 약가 리베이트 등으로 의료 원가의 74%선이라는 의료수가를 보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코뼈가 부러져 복원수술을 받으면 보험처리돼 의사로서는 큰 수익이 없지만 콧뼈를 더 오똑하게 세우는 성형을 하게 되면 의사로서는 더 많이 남는다.

37년 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목표

이러한 비보험 의료 급여의 의료수가율은 원가의 1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의료수가는 보험의료수가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비보험의료수가는 원가보다 훨씬 비싼 수가를 책정해 놓음으로써 성형외과나 비뇨기과처럼 비보험 진료에 몰두하는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비보험 진료가 거의 없는 산부인과들은 불법 낙태 수술로 연명하거나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산모 사망률이 70년대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료총파업 결의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수가 인상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급여 부담을 줄이면서 급여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맞다”는 등 발언으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의사 대다수가 2000년 의약분업 보다 원격의료가 훨씬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수가 인상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을 제안하는 대정부투쟁이었다면, 복지부에서 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시작했을 것”이라며 “수가를 얼마 올려달라는 단기적 요구가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기본적 틀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점 사안들 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원격의료 문제의 쟁점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거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증질환, 만성질환관리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경증, 중증을 구분하기 위해 진료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재벌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 접근성, 국민건강 향상, 동네의원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득을 받는 곳은 비윤리적인 의원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성공할 것인가

의료법인에 대해 불허했던 자법인 설립 규제를 풀고 외부자본조달, 의료 연관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신고된 약 848개 의료법인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 위원장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리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향후 재벌 자본이 영입되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 비대위가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에 대한 정부 약속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의협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무래도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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