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학술세미나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경제원 학술세미나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4.0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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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행정학 분야 다양한 전문가 토론 나서

2012년 말 기준으로 446조원이었던 국가부채가 작년 말 480조원으로 34조원 가량 늘었고 지방정부 부채도 무려 1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493조원)와 지방공기업부채(72조원)를 모두 합하면 국가부채는 이미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이 2월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주제발표를,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한경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정부 및 경제·경영·행정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동운 교수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 될 것"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대안이다’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OECD 및 IMF 등 국제 매뉴얼에 따라 계산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 협의의 국가부채는 858조원이라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재정통계에서 누락된 공기업 부채는 재정건전성 악화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며 민영화 담론을 실종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잘못된 재정통계 때문에 이른바 작은 정부 착시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착시 효과가 재정적자를 부추겨 국가채무를 공룡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낙하산 방지법의 법제화와 ▲부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정 해임 ▲공공요금 현실화 목포율 설정 ▲경영진 및 노조 스스로의 자기혁신 ▲공청회를 통한 민영화 지지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석 교수 "시장경쟁 도입해야"

‘민영화의 논리와 원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해 예산운영이 연성적이면서도 경영의사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이 이뤄지고 시장경제의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영이 독립되는 시장경쟁 도입이야 말로 경영효율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영화를 소유주체를 바꾸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정부소유구조에서 기인하는 왜곡된 기업경영환경과 내부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유한 모든 주식 지분을 매각하고 모든 경영권을 민간조직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 목표의 달성은 명문화된 규제와 투명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비공식 경영간섭을 처벌함으로써 정치로부터의 기업의 완전한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후적으로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었다.

최승노 사무총장 "공기업 실질적 범위 인지해야"

자유경제원 최승노 사무총장은 과소 측정된 정부 규모로 인한 숨겨진 정부의 실체에 관해 주목했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법과 규제)으로 관여하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공기업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단체 또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로 정부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간의 주식소유 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부실 공기업은 파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의 본질을 ‘절대 지분 매각에 의한 경영권의 민간부분 이전’으로 규정한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날 민영화와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자신감 결여, 대국민 소통능력 부족 그리고 성공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만을 부각시키는 정치권 및 언론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지분의 완전매각에 의한 민영화와 일부 지분의 매각에 의한 공기업 체제의 유지 등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기업공개와 거래소 상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시장참여를 모색할 수 있고 기업은 참여주주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투명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측 "민영화는 충분한 논의 필요한 사안"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 억제, 토목사업, 임대주택문제도 정부의 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이고 시범적인 개혁 프로그램 발동을 넘어 각종 정부계획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경제, 금융 부문 관치의 청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정책관은 민영화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관리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통한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0대 공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총자산)를 분석 결과 10개 기관 모두가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인 30%(평균 50%)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지적하고 공공성 회복을 통한 신뢰 확보와 경영하려는 의지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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