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5주년을 맞아
3·1절 95주년을 맞아
  • 미래한국
  • 승인 2014.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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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각 교수의 세상보기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와 과격 우익세력들이 좌충우돌 천방지축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 이후 심각한 방사선 누출 여파로 일본 국민들의 생존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전국토가 폐허로 변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가 정략적으로 자초한 한일, 한중 관계의 악화와 일본 국내 사회, 경제 및 안보 부문에서 가중되는 생활불안 심리에 사로잡힌 일본열도가 강력한 우경화 시도에서 그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규제해온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본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며 식민 침략으로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식민정책을 폈던 자기 역사마저 부정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등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일본 군대의 남경(南京)대학살과 조선여성 성노예화에 대한 인권침탈문제를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왜 아직까지 물고 늘어지느냐고 반문하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은 한일 간의 협상조약이고 총리대신 이완용과 비밀리에 작성해 발표한 1910년 8월 29일의 한일(조일)합병조약 역시 합법적(?)으로 체결된 양국간 조약으로서 그것에 의거해 시행된 식민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국(aggressor nation)이 아니었다는 궤변이다.

분명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탄 투하는 일본이 먼저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서 미국이 응전한 쌍방 전쟁행위였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미일조약이 체결됐고 그 속에 일본 재건을 위한 헌법규정 등에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미화될 수 없는 日 침략 만행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일본 식민지 확장을 위한 일방적 약탈행위였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간의 조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침략자에 의한 약소국을 향한 일방적이고도 강압적 조약 체결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간의 전후 조약 체결 관계구도를 일본과 한국 및 기타 아시아국들 간의 조약 체결과 동일한 원인관계나 차원으로 대비해 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일본 극우분자들은 모든 이웃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강제식민지배를 일본과 당사국간의 합법적 조약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며 과거의 침탈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02년 영일(英日)동맹을 체결하고 1904년 한반도에서 러일전쟁에 승리해 러시아세력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후 1904년 2월 16일 ‘양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조약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6개 조항으로 된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한국이 수락하도록 강요했다.

이 의정서에 의거해 일본은 한국(조선)의 모든 군사행동과 토지와 시설의 수용 강점(强占)을 마음대로 하고 철도부설권까지 장악하게 됐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황제를 압박해 마침내 5조로 구성된 을사보호조약을 강제 체결했고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으로 한국은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가 됐다.

금년은 이러한 일본 침탈에 저항해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5주년이 되는 해이다.

3·1 운동 발발의 배경

국권을 상실하기 1년전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30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후 뤼순 감옥에 수감됐다가 1910년 3월 26일 일본 경찰에 의해 순국당했다. 일본은 이를 두고 안중근 의사를 단순한 테러리스트였다며 그의 항일저격의거를 폄하하기에 급급했고 기념관 건립에 대해 중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옹졸함을 드러냈다.

일본의 지성인들 중에는 자기들 역사의 과오를 솔직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국가로서의 일본은 소인배(小人輩)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3·1 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대내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T. W. Wilson)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한 파리강화회의(講和會議)의 기초조건으로 14개조의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중 민족자결(民族自決)주의조항, 즉‘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의사에 의하여 독립이 되기를 원하는 민족은 독립을 인정한다’는 선언은 국내외 독립운동을 원하는 한국민들을 깨우는 큰 동인과 기폭제가 됐다.

대내적으로는 1919년 1월 21일 비교적 건강하던 68세의 고종황제가 덕수궁에서 갑자기 독살당했다는 소식이 국민을 자극했다. 또한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공부하던 한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룩하기를 선언하노라”는 선언문을 국문, 일문, 영문으로 발표했다.

이 학생운동은 국내 독립지사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져 국내 거사 계획에 큰 촉진제가 됐다. 이처럼 3·1운동의 일선 주축은 청년학생들이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조선(한국)사람들을 낮은 계층의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만드는 동화(同和)를 획책했다.

조선교육령은 피압박 민족에 대한 정신폭력으로서 ‘동화 내지 황민화주의’ 교육, 차별교육이었다. 일본이 조선(한국)인을 멸시하며 조선인의 민족적 정신을 파괴하고 천황(天皇)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최하층민 집단 황민화(皇民化)정책이었다. 따라서 의식을 가진 학생들과 33인의 종교계 애국인사들이 주축이 돼 ‘조선교육령’ 등 법률을 남용하며 민족말살을 기하려는 일제식민지배에 대해 스스로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해 일어난 민족적 저항운동이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미년 3·1 독립만세사건의 얼을 다시 살려내 요즘 일본 국내외 사정으로 다시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의 광기(狂氣)에 대비해야 한다.

불과 한세기 전의 역사적 죄악마저도 망각하고 한반도와 대륙에 대한 탐심과 경쟁심리로 또다시 이성을 잃고 있는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의 인권을 되돌려 드리고 독도수호와 동해(東海)라는 이름을 지켜내야 한다.

황의각 편집고문·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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