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청원 서명 10만명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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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4.04.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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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법안 청원 캠페인
 

에드 로이스(공화당·캘리포니아주) 美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북한 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을 오는 5월 본격 심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민주당·뉴욕주) 외교위 간사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의 핵무기 거래, 불법행위, 인권유린, 현금밀수 등을 지원·조장하는 개인 및 제3국 정부·금융기관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과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및 북한 주민들의 고통 완화를 위한 비군사적 수단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된 최초의 對北제재 이행법안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기업·개인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식으로 2010년 對이란 제재에 적용돼 이란을 핵 협상에 복귀하게 했다.

로이스 위원장의 이번 대북제재 이행법안은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인 돈줄을 차단해 결정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이 우리와 국제 사회의 핵포기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낮은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효과는 2005년 미 재무부가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보다 강한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로써 지난 2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발표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담은 보고서와 관련해 대북제재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민의 자유증진과 인권개선에 기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법안(HR.1771) 통과를 위해 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참여 방법은 미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 (http://petitions.whitehouse.gov)에 들어가면 된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9일까지 10만 명의 법안 통과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에는 무관심한 북한 정권에 강한 압력을 넣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촉구된다.


김수연 세이브엔케이 사무차장 futurek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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