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정치권 고리 끊어라"
"유병언-정치권 고리 끊어라"
  • 정용승
  • 승인 2014.07.08 0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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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 수습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하나 둘씩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도 팽목항으로 달려가기보다 국회에서 보상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모양새다. '세월호 특별법' 이라는 법명을 달고 말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문제에서 큰 죗값을 치러야 하는 유병언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가 들썩이는 동안에도 유병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병언 특별법’을 제정해 유병언과 그의 측근 그리고 배후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보상에 중점이 맞춰진 ‘세월호 특별법’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왜 정치권은 유병언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지는 지난 1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유병언 특별법’ 통과 집회를 열고 있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 유병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연속집회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오늘로써 집회 열흘째가 되는데요, 집회의 목적은 ‘유병언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병언 정·관계 배후세력들에 대한 특검 요구’입니다. 저는 유병언 특별법을 크게 3가지로 압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둘째는 범법을 저지른 유병언을 비롯한 측근 처벌, 셋째는 유병언의 가족, 측근들의 재산 추적입니다.

검찰은 현재 유병언의 재산 중 330억원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유병언의 전 재산을 환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자 보상이나 구조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거죠. 유병언 특별법이 제정돼 유병언의 숨은 재산을 모두 압수하지 않는다면 사고 수습비용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유병언 특별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치인들은 유병언 특별법보다 세월호 특별법에 혈안을 올리고 있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호 특별법은 핵심을 빗겨가고 있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에요. 유병언의 체포와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죠. 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어요. 물론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그러나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의 1차 가해자입니다. 즉 책임을 묻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 검찰이 유병언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유병언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유병언 검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유병언의 배후 지원세력이라도 잡아야죠. 하지만 그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5월 21일 유병언에게 영장을 청구할 당시 “유병언은 사회적 저명인사이고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유병언을 도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유병언이 현재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현재 정치권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왜 유병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보수·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부패세력들이 유병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봐요. 과거 전두한 특별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일사천리도 해결했죠. 그러나 유병언 특별법은 여·야가 5월부터 제정하겠다는 언급만 했을 뿐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병언이 체포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검찰은 유병언 체포 시 간접살인, 살인유기죄를 비롯한 갖가지 죄목들을 댈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유병언은 세모그룹의 오너로서의 도덕적 책임 이외에는 징역 5-6년 정도밖에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법은 그에게 직접적인 살인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죠.

- 유병언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까요?

사실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유병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집회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지지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권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뷰, 사진/ 정용승 기자 
정리/ 양희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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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횬 2014-07-1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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