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 불응 방침을 밝혔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법에 위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이대부속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총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기존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등학교와 숭문고등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오늘 오전 독립문 앞에서부터 거리행진을 벌이며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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