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한 변호사, 이를 옹호하는 민변
경찰을 폭행한 변호사, 이를 옹호하는 민변
  • 미래한국
  • 승인 2014.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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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의 법과 세상]
   
▲ 권영국 변호사/연합

지난 6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집시법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 기소 내용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미신고 집회를 2회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 차선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 201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대한문 앞 시위를 하면서 질서 유지선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집회를 방해하는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의 선동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다수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에게 부상을 입혔다. 민변은 지난 10월 20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민변 소속 변호사 84명이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법정에 3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경찰 업무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일 뿐

변호인들은 권영국 피고인의 시위 및 행동은 쌍용차 사태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며 권영국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공안 탄압이고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민변도 지난 10월 31일자 성명서를 통해서 권영국 변호사와 민변 소속 4명의 변호사의 동일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법을 알게 해야 할 변호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안을 ‘공안 탄압’ ‘만행’ ‘독재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정권이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정치적 사건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폭행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지 결코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 아니다.

민변은 위 성명서에서 옥외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통고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다는 것과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경찰이 오히려 위법한 것이고 권영국 변호사 등은 정당한 법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국 변호사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사태가 벌어진 대한문 앞 시위 자체는 경찰이 방해한 바도 없다.

경찰은 당초 장기간 시위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덕수궁 돌담 등이 훼손되자 화단을 설치한 것이고 그 후 시위로 화단이 여러 차례 훼손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것일 뿐이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그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경찰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한 것이다. 그런 행동은 결코 정당방위도 아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아니다.

민변이 자기 소속 변호사가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변호사가 나서서 법을 어겨서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에 일반인보다 훨씬 더 솔선수범해야 하고,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타인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조언해야 한다.

변호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해 법을 무시한다면 이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며 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회는 각자의 권리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지켜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지 폭력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하원의원도, 워싱턴 DC 시장도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면 현장에서 체포된다. 의원이나 시장도 모두 이에 따르고 어떤 특권의식이나 권세도 내세우지 않는다.

민변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형사법상의 원칙)과 같은 미국 증거법상의 법리를 금과옥조 같이 생각한다면 집시법이나 일반 형법도 미국 사회와 같이 존중해야 마땅하다.

변호사는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 부여 자격증이 아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안 탄압이라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유물이고 청산돼야 할 후진적 행태라는 점을 민변과 그 소속 변호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차기환 편집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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