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추구"
"통합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추구"
  • 미래한국
  • 승인 2014.1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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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위헌정당 해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후 총 18차례의 변론이 있었고 12월 20일 전후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현안해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이 통합진보당의 당헌·강령·대선공약집에 나오는 표현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 단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이 한국 사회에 대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지배받고 착취당하면서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계급투쟁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공공적 이익과 사회적 집단의 단결과 단합의 가치를 앞세운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북한 헌법 제81조와 다를 것이 없는 전체주의 지향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 소장은 아울러 △금융, 통신,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의 산업을 공기업화 △은행, 통신, 정유회사, 담배인삼공사 등 (이미 민영화된) 기간산업의 재공기업화 △대학, 병원, 보육, 요양, 사회복지관, 주택건설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국공립화 등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는 북한 헌법 20조와 일치성을 보여주는 사회주의 지향이라고 분석했다.

권혁철 소장은 "그 외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민간 소유 억제 및 국유화 추진 및 국유화하기 곤란한 이외의 부분에서는 '대안적 소유구조'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공유화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상태에서 결국 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시장사회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계열분리명령제'를 주장하며 민간기업의 재산권 강제 박탈을 통해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선전하며 이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와 시장을 적대시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전체 경제의 계획과 조종과 통제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 소장은 분석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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