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피해 연간 최소 3천억
중국어선 불법피해 연간 최소 3천억
  • 미래한국
  • 승인 2014.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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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라 긴급피난을 들어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연합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의 전 해역을 사실상 포위하다시피하며 조업 중이다. 남·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은 야간이나 악천후 등 감시가 어려운 틈을 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또 동해안의 북한 수역에도 연간 1천800여척이 드나들며 싹쓸이 조업을 하여 오징어 등 어군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남·북한의 EEZ 해역과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대 중복 계산을 고려해도 4천척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역에서 잡는 연간 어획량이 척당 약 40t이라고 밝혔다. 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어선 2천여척이 그만큼만 잡는다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량은 최소 8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소비 수준 향상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선이 현대화·대형화하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건수는 2009년 381척에서 2011년 534척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87척이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와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활발한 단속을 벌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현재까지 영해침범 16척을 비롯해 253척을 단속했다. 올해의 불법 조업 징수액은 현재까지 138억원에 이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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