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미래한국
  • 승인 2014.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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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신체의 위협 혹은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다.

변경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게 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 내용도 담겼다.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은 규정도 2년마다 손봐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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