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계획서 최종합의
여·야 국정조사계획서 최종합의
  • 미래한국
  • 승인 2015.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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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계획서 합의…MB·盧·金 정부 다 조사한다
▲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여당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야당간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하고 계획서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를 포함하여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자원외교까지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자원외교 전반을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부실 개발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쟁점이었던 증인 및 참고인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열린 실무협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불러내야 할 증인”이라고 말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권성동 의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채택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A라는 사람을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과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을 (증인 출석시키기로)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총 100일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외교부, 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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