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등 예산성과금 '그들만의 포상잔치'… 시민엔 엄격
서울시청 등 예산성과금 '그들만의 포상잔치'… 시민엔 엄격
  • 미래한국
  • 승인 2015.02.24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441건 8억 8천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 2천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타난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억 9천377만원을 지급,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반면,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원을 지급하는데 불과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 내 도서관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천903만원을 지급했다.

서초구도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본래 업무를 해온 직원에게 1천880만원을, 양천구도 진료기록부 전산화와 취업박람회 개최 담당자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천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천100만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천220만원을 포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