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朝美조약에 매달린 이유
이승만이 朝美조약에 매달린 이유
  • 미래한국
  • 승인 2015.03.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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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은의 이승만 탐구] 이승만의 외교독립론⑥
 

이승만의 학위논문 제목 <미국 영향 하의 중립>에서 ‘중립’의 의미는 단순한 비교전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세 가지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첫째, 중립은 주변국에서 전쟁이 임박했을 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평화의 보장은 평화에 도달했을 때 그 평화가 계속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권리이다. 셋째, 군사동맹은 장차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공동으로 방어하는 연합의 권리이다. 이것이 칸트의 권리의 정의이다. 이승만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중립을 권리로 정의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의 휴전에 임할 때 미국에 대해 평화의 군사동맹 권리를 끈질기게 요구해 마침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관철시켰다. 이어서 1956년에는 평화의 보장권리로서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까지 성사시킨 것은 칸트 평화의 세 가지 권리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승만은 젊은 시절 학위논문에서 기록한 대로 1778년 프랑스가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호통상조약과 방위조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두 조약으로 프랑스는 아직도 전쟁 중인 미국의 독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그만큼 이 두 조약은 독립에 중요했던 것이다.


1882년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부터 1956년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까지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의 서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우의와 평화’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프랑스는 1862년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베트남왕국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1867년 식민지 코친차이나를 만들었다. 프랑스 선교사의 살해 책임을 응징하려던 병인양요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에서 물러난 프랑스는 같은 방식으로 1867년 군대를 파견해 조선을 보호령으로 삼겠다고 청국에 통보했다.

미국에 관심을 타진했다. 이에 미국이 유럽세력을 아시아 시장에서 견제하기 위해 조선을 지목하고 서둘러 조약을 추진했다. 국회인준을 받아 1882년 성사시킨 것이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다. 이때 이 조약을 주선한 청국의 이홍장이 그 조약에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문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거절했다.

이 조약의 제1조는 ‘대조선 군주와 미국 대통령 및 그 국민은 각각 영원히 영구평화와 우호를 지킨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 조약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불평등조항은 후일 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중요한 점은 개입할 수 있는 거중조정조항이다. 미국이 이 조약에 기대한 것은 통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었다.

한편 미국은 조선이 통상보다는 안보에 크게 중시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지역이 통상 이익만큼 위험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잘못되면 지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았다.

▲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매킨리 대통령의 암살로 그 뒤를 승계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을 믿는 정치가였다. 그에게는 유럽에 대항해 신조약시대를 만들 야망이 있었다. 미국은 일본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미국은 필리핀의 안전이 우선이었고 일본은 조선을 원했다. 일본이민이 미국의 서부지역을 위협했다.

일본에게는 조선을 병탄했을 때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약이 걸림돌이었다. 미국은 국회의 승인 없이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을 방기할 방법을 찾았다. 조약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이 한몫 했지만 방기 형식은 일련의 협정이었다. 이승만이 민영환의 밀사로 미국 국무장관 헤이와 면담하는 그 순간에도 태프트 가쓰라 비밀협정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기간 내내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방기한 것을 추궁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무성 문서보관소에는 한 조약서가 잠자고 있다.

이 조약은 결코 폐기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한 일조차 없었다.” 의회의 폐기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이것은 틀린 주장이 아니다.


60년 동안 아시아의 평화를 지킨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의 비극은 그것을 막기 위해 거중조정을 조약으로 약속한 미국의 배신 이외에 강화도조약에서 선언한 독립국의 지위를 늑탈한 일본의 배신에 있다.

한국은 일본의 영토 야욕에 첫 번째 희생자이지만 그로 인해 만주와 중국 나아가서 태평양도 내일의 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운명은 세계 자유민의 운명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승만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한 가지 길을 걸어왔다. 세계영구평화와 연계한 한국의 독립이다. 여기에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 쐐기처럼 박혀 있다. 이 기간에 그것은 일단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에 정말 필요한 시기를 맞이해 결실로 나타났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지난한 국가건설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국가방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다시 부활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우의와 평화”라는 문구가 그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방기한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 대한 이승만의 줄기찬 추궁이 이 정도의 표현으로 남아 있게 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지켜본 이승만은 젊은 시절을 상기했을 것이다.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입을 것이다.”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이 조약으로 지난 60년 동안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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