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反法治 포퓰리즘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反法治 포퓰리즘
  • 미래한국
  • 승인 2015.03.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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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위기에 선 한국의 법치주의

차기환 변호사·미래한국 편집위원 

차기환
편집위원
(변호사)

지난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변협 차원의 세월호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違憲) 결정을 내린 동행명령제도를 담고 있었고, 그것도 강제구인(拘引)이 가능하게 하여 위헌성이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샀다. 

이번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하창우 회장이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와 관련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하 회장은 전직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실제 사건을 맡아 제대로 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법원에서의 전관예우를 노려 도장 값으로만 수천만 원씩을 받아 떼돈을 버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수리 신고를 반려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 뒤 공익 활동을 하겠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 자체를 반려했다

이번에는 한 술 더 떠 신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후보자가 임기 만료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연 하창우 회장의 그런 행동은 옳은가? 

전직 대법관들 중 일부가 하창우 회장이 말하듯이 소위 ‘도장 값’으로 수천만 원씩 챙겨 왔다면, 그런 행동은 분명 근절되어야 할 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신임 변협 회장이 하듯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직 대법관들이라고 모두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직 대법관들 중 대학으로 가서 후진을 양성하는 것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각종 중요 현안 사건의 변론을 맡아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론을 제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여 역시 일부 전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근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를 지킬 책무를 진 대한변협이 법치주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포퓰리즘적 행동을 하고, 전직 대법관이나 대법관 지명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개인의 기본권도 유린하고 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전직 대법관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고 일률적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 회장이 사법개혁,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시정이 없다는 것이 슬프고 두렵다. 

이런 방식이 통해서 하 회장의 무리수가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문화가 발전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법조인들도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할 것이다. 

소위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자극적인 명분에 휩쓸리는 언론 매체의 지원을 받기는 쉽다. 그런 식의 여론을 등에 업고 법치주의적 가치, 헌법적 가치, 개인의 기본권을 유린할 때 누구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와 20세기 어두웠던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와의 거리는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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