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 미래한국
  • 승인 2015.05.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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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새정치민주연합 內 反대한민국 성향 의원

소속 의원 중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자 21명,
천안함 폭침 對北 규탄 결의안 반대자 30명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의 전신(前身)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 함께 2012년 총선 당시 소위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 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후보 6명과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국회로 진출시켰다. 이때 이석기도 민주당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공안사범을 석방해줬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이석기 사면(2003)과 복권(2005)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였다. 

그런 점에서 온 나라를 ‘종북(從北) 진창’으로 만드는 데 새민련이 기여를 했다는 평을 들을 만하다. 

새민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자 2014년 12월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 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민련이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통진당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어야 한다. 그러나 새민련은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종북 정당을 옹호했다. 

2015년 현재 새민련 의원 중에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21명이다. 이들 중 반(反)국가단체 사건 연루자가 4명이다. 


8人의 전대협 출신 의원 

종북 세력과의 결별을 통한 이념적 좌표 재설정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민련이 종북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자 새누리당의 이념도 좌편향으로 기울어졌다. 그 결과 정치권 전체의 이념적 방향 상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나 경제민주화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며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를 부정한다면 새민련의 미래는 없다. 

현재 새민련 내에 1980년대 대표적인 대학생 운동권 단체였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정치인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의원 등 총 8명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전대협 출신 의원 8명 중 우상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인영, 우상호, 김태년 의원은 전대협 1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 운영위원을 지냈으며, 오영식 의원은 2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임수경 의원은 3기 전대협 대표 신분으로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박홍근 의원은 6기 전대협에서 의장대행을 맡았고, 정청래 의원은 ‘전대협 결사대’ 일원으로 1989년 미(美)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등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은 열린우리당(새민련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20일 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 전대협 출신들과 함께 당시 국보법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들로는 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재윤·김춘진·김현미·노영민·노웅래·문병호·민병두·신기남·양승조·우윤근·유기홍·유승희·윤호중·이미경·이상민·이석현·전병헌·조정식·최규성·최재천·한명숙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19대 총선 이후 국회로 진출해 현재 새민련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 하원은 2004년 7월 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 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금 통과됐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2004년 9월 2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항의 서한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민련 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치인은 김태년, 김현미,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상민,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총 9명)이다.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대북(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노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치인들 중 현재 새민련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총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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