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집행유예, 징역 1년 구형
‘기내 난동’ 바비킴 집행유예, 징역 1년 구형
  • 미래한국
  • 승인 2015.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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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과 여승무원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6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바비킴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 주소를 여러 차례 물어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불만은 있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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