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변 검찰 고발
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변 검찰 고발
  • 미래한국
  • 승인 2015.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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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랑 4개종교 단체 협의회,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등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고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선민네트 워크,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변과 소속사 변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단죄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선동을 자행하여 왔다.

간첩단 사건들과 이적단체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도전해왔다변론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묵비권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원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

민변 또는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법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 민변 변호사들을 법치에 의해 다스리지 않는다면 민변의 비호를 받는 간첩단, 이적단체, 내란선동세력이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될 것이다.민변을 국가보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공익과 정의의 대표자인 검찰의 수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는데 헌신하게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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