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신질환 특약’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임신질환 특약’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미래한국
  • 승인 2015.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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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사장 안민수)가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주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는 지난달 18일 개정·출시한 자녀보험‘NEW엄마맘에쏙드는’에 새롭게 추가된 산모를 위한 담보이다.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등으로 입원시 1천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특약은 담보 개발의 독창성, 소비자 편익증대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보장을 확대해 자녀보험의 트렌드를 변경한 점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히, 출산연령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임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점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의 공공성을 높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이번 상품개발로 의료과잉을 억제하면서도 산모의 임신질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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