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하라”
공학연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하라”
  • 미래한국
  • 승인 2015.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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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학부모 시민단체 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외 9개 단체들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서울고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하라!”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7월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민중기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닌 ‘전교조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떠넘긴지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와 1심에서 ‘조합원 자격문제가 위헌이 아니라’며 법외노조 판결한 것을 민판사가 기피함으로써 무려 8개월을 더 전교조가 활동하게 한 것이다. 

이에 학부모 단체들은 “5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 결과, 8대 1로 합헌 결정한 것만 봐도 항소심 재판부 수준과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학부모 힘으로 전교조추방 천만명 서명을 진행, 국민동의를 구했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전교조 불법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신속히 결정하고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라. 교육부는 향후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전교조 사무실 임대보조금 회수, 전임노조원 학교 복귀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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