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의 정체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와 사회적경제기본법
  • 이동호 편집위원
  • 승인 2015.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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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정체

▲ 이동호

선거전략가

생협의 상당수는 좌파 성향 활동가들이 주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 예산으로 좌파 성향의 활동가 육성하겠다는 뜻 

좌파 영역의 진지 구축을 위해 시작된 생협, 광우병·세월호 등 발생 때마다 ‘태풍의 눈’ 역할 
광우병 사태 치르며 수많은 생협 조합원들이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으로 등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총 67명이 공동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으니, 그대로 두면 조만간 이 법안에 대한 여야(與野)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을 말한다. 이 법의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본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이들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을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 중 가장 큰 집단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다. 그런데 생협의 구성원 중 다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상당수 좌파 성향의 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좌파 성향의 활동가를 육성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생협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사회를 무섭게 뒤흔든 광우병 시위의 주력이었다. 이들은 현재도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反)정부 목소리를 거칠게 내고 있다. 생협을 통해 대중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이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얻는다면 이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7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담당하는 생협이 등장하고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설립주체가 되어 유기농산물 유통을 중점사업으로 펼쳤다. 

 

생활협동조합의 실체 

 

생협의 직거래 사업은 정농회, 한국유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등 유기농업 생산자단체 회원과, 농민운동에서 시작된 한살림, 여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노동운동에서 지역운동으로 전환한 활동가들의 지역 생협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명운동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사업으로 삼은 생협이 출현한 것은 1986년 한살림의 창립이다. 한살림 이전의 직거래운동은 주로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한살림과 같은 생협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입농산물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한살림 등 농민운동단체들은 소비자들의 외국 농산물에 대한 경계심을 농민운동 발전의 계기로 인식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이 이들의 대표적인 실천 활동이었다. 

1980년대 후반 출현한 생협은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처음에 출현한 생협은 1960년대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창립된 신협에 의해 전개해 온 영세농어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시행해오던 직거래운동의 일환으로 농촌과 도시의 신협 사이의 직거래 운동으로 탄생했다. 

두 번째 유형은 1986년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오던 농민운동가들이 ‘카톨릭 농민회’를 기반으로 한살림을 창립했다. 이들은 도시에 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유형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YMCA,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모태로 설립된 단체생협이다. 

네 번째 유형은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거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역생협이다. 

생협의 전국조직은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 1983년 신협의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직거래운동을 전개해온 도시지역 소협 및 농촌지역의 소협(52개 소협) 등 약 76개 단협이 전국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1990년 생협중앙회, 2002년 전국생협연합회로 변경)를 조직했다. 이 당시 소비조합의 절대 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그런 까닭에 전국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참여 열기는 높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참여 부족으로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진 ‘전국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경비 조달을 위해 저가 판매장을 도시 지역에 개설하자 인근 중소상인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 연합회인 ‘슈퍼마켓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999년 제정된 ‘생협법’에서 생협 판매장의 고객을 조합원에 한정하고, 공산품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후 ‘생협법’은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학생용품 사업을 허용했고, 2010년에는 모든 생필품 취급과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허용하여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편 ‘전국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는 ‘우리밀 살리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물류 효율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운동 노선을 두고 ‘생협 수도권연합(현 두레)’과 ‘경인지역 생협연대(21세기생협연합→한국생협연합회→아이쿱·icoop)’로 양분되었다. 
생협연대는 소규모 지역생협들이 중심이 되어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물품과 물류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어머니의 눈으로 조합원이 선정한 품목’을 내걸어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에 유리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모색했다. 

생협연대는 물류의 효율화를 통해 저렴하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이 단협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합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비 부족을 해소했다. 생협연대는 단협과 연합체가 일을 분담하여 단협은 생협운동의 조직운동에, 연합체는 물류사업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1999년 ‘생협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생협은 비로소 협동조합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전까지 비공식 단체였던 생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생협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인 신용을 얻게 되어 소비자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생협의 현황 

 

2000년 이후에는 생협의 사회운동 기능과 유통기능 간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 생협이 본격 성장하게 된다. 지역생협은 유통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즉, 조합원들이 연합에 직접 물품을 주문하고 구매함으로써 지역운동과 조합원 모집에 전념하게 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조합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협이 2000년 이후 급성장한 계기는 소위 ‘광우병 파동’이었다. 2000년 이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성장하던 생협은 2008년 들어 무려 2000%에 이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먹거리 걱정이 늘면서 생협 같은 직거래 모임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 이후 산지가 분명한 생협을 통해 축산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다 보니 회원 수도 덩달아 폭증했다. 

2012년 현재 생협연합회는 한살림, 아이쿱(구 21세기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 두레(구 수도권사업연합), 한국대학생협, 한국의료생협 등 6개가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인가된 지역생협은 480개(의료분야 298, 유통분야 182)가 있으며 조합원은 총 63만 명, 총 공급액은 약 65억 원(2010년말 기준)에 이른다. 이중 아이쿱생협이 규모가 가장 크며 회원생협은 75개, 조합원은 17만 명, 총 공급액은 350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협은 대부분 진보 좌파적 운동에서 기원하고 있고,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좌익노동운동과 지역운동, 학생운동가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좌파적, 진보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① 아이쿱(iCOOP) 
아이쿱은 2012년 현재 회원생협은 75개, 조합원 17만 명, 총공급액은 3500억 원, 조합원 출자금은 약 469억 원이다. 조합원 수는 2006년 2만 명에서 2012년 17만 명으로 연평균 53.4% 증가했다. 총공급액은 2006년 760억 원에서 2012년 3449억 원으로 연평균 35.3% 증가했다. 

회원생협은 전국적으로 ‘자연드림’이라는 브랜드로 자체 매장 12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7개 물류센터와 10개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전남 구례와 충북 괴산에 자체 농식품산업단지인 자연드림파크를 건립 중이다. 상품은 2909명의 생산자 회원과 출자금 또는 별도의 모금활동 등을 통해 설립한 11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아이쿱의 사회운동 기능은 회원생협이, 유통기능은 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역생협은 진보적 의제를 발굴(무상급식,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식생활 교육 등)하고, 교육과 지역운동단체들과 연계하여 조합원을 지역활동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중이다. 

② 한살림 
원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민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시작되었다. 2012년 현재 회원생협은 21개, 조합원수는 약 35만 명, 총공급액은 2534억 원, 2012년 기준 출자총액은 약 342억 원이다.

조합원수는 2006년 13만3000명에서 2012년 34만6000명으로 연평균 21.2%, 공급액은 2006년 935억 원에서 2012년 2534억 원으로 연평균 22.1% 증가했다. 한살림은 전국 161개소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경기 오포에 물류센터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안성에 물류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태생적으로 좌편향적 성향 

생협은 건전한 일반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태생은 좌파적, 진보적 운동과 활동가에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도 좌편향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규모인 아이쿱은 노동운동에서 지역운동으로 전환한 활동가와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다.

한살림은 농민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다. 여성운동단체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여성민우회생협까지 합치면 의료와 대학교 내부의 대학생협을 제외하면 전체 4개 연합단체 가운데 3곳이 진보적 혹은 좌편향적 성향의 활동가들이 만든 생협이다. 

이들은 시작부터 좌파 영역의 진지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지역운동이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특히 광우병 파동 때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한 잡지의 촛불집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글에서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촛불집회의 동력은 다름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온라인 토론장과 커뮤니티, 유모차 부대와 무적의 김밥부대를 가능케 한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들, 한살림을 비롯한 수많은 생협 조합원들이 갑자기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핵심으로 등장했다.”(녹색평론, 2008년 7∼8월 통권 101호, 박승옥, “촛불, 민주주의, 석유문명”) 

이들의 활동영역은 광우병뿐만이 아니다. 밀양 송전탑 시위, 진보교육감 단일화, 세월호 사건 등 각종 계기마다 시위의 선봉에 서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사회적 파장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2013년 3월 25일)에서 “시장경제 대안은 협동조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협동조합도 그 내용과 영향력이 달라진다. 세계화에 반대하고 반(反)시장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들이 퍼질 것이고, 반면에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친(親)시장적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이끌면 시장과 조응하는 ‘제3섹터’로서의 순기능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연정책보고서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진보성향 단체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협동조합의 교육 및 설립 지원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들이 사회적경제법을 통해 “협동조합이 편향된 인식을 확산하고, 운동 조직의 자금줄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운동기지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이쿱생협의 신철영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2013년 12월 24일)에서 노동운동에서 지역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협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경제적기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법이 지금보다 더 정비되면 특별법에 의한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 있는 작목반들이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농협에 강력한 도전세력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협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철영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사람들도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1년 동안 3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겼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이들 단체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이들 조직에게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의무구매 등 특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특혜의 대상이 되는 조직에 보수성향 단체와 생협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과 지원으로 진보 성향의 활동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들이 앞으로 금융사업에 진출할 경우 조직과 돈을 모두 가진 실질적 근거지로서 작동할 것이다. 현재 아이쿱의 조합원은 20만 명이다. 아이쿱은 이들 조합원을 활동가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20만 활동가 조직이 모두 반정부, 반시장으로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과거 광우병 사태를 주동한 진보이념 집단들이 이 법에 의해 향후 상향식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의 주도 세력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또 현재의 역량 분포상 진보세력이 중앙 및 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정부기관인 사회적경제원 및 권역별 통합센터에 다수 포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진보세력의 사회적경제 전국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꼴이 된다. 

80년대 학생운동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대중화되면서 대학 사회는 20여 년간 이들에 의해 장악됐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 사회의 좌회전이었다. 만약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행되어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수많은 생협과 협동조합을 통해 수많은 조직원들이 양산되어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현재 우리 역량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시기상조다. 이 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진보진영에 장악당한 생협 등 협동조합운동의 실태를 알고 있을까? 알고도 이를 추진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의도를 모른다면, 모르면서 이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그 무모함에 다시 한 번 놀랄 따름이다.

<이동호 선거전략가·캠페인전략연구원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前)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現)
네이버 편집자문위원(現)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객원연구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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