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광복 70주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 미래한국
  • 승인 2015.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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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은 해방된 날…'독립=건국'일인 1948년 8월15일이 마땅

정부를 선두로 해서 모든 공공기관과 언론매체들은 금년을 ‘광복 70주년’이라고 선전하면서 다양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학술단체와 문화단체들도 광복70주년 기념 학술행사와 문화행사들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금년이 광복70주년이고, 금년 광복절은 70회 광복절이라는 계산은 올바른 계산일까?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계산이다. 금년은 광복67주년이고 금년 광복절은 67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하 국경일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광복이란 용어의 의미를 알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광복절은 원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국경일이다. 당초 정부는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는 삼일절, 1948년 7월 17일의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헌법공포기념일,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단기 1년 10월 3일 단군왕검의 조선 개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한 국경일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러한 수정에 대해 행정부는 별 반발을 보이지 않고 수용하여, 49년 10월 1일 국경일법을 공포하였다. 국회가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한 것에 대해 행정부 각료들이 반발 없이 수용한 것은 ‘광복’이란 용어가 ‘독립’이란 용어와 동의어이며, 국경일로 기념하려는 이벤트가 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10년대부터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용어 ‘광복’

‘광복’이 ‘독립’과 동의어라는 점에 대한 이들의 의견일치는 합당한 것이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광복’이란 용어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광복은 1910년대부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13년에는 경상북도 풍기에서 광복단이 결성되었고, 1915년에는 대구에서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이 통합하여 대한광복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광복이란 ‘국권회복’의 은유적 표현이었다. 국권, 즉 국가의 주권과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거나 생명과 활력을 지원하는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여 국권의 회복을 광복이라 표현한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합병 되어 이 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것을 암흑세상이 된 것으로 보고,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어둠이 사라진 광명 세상의 회복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광복은 국가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사회과학의 통상적 용어로는 독립을 뜻한다. 

‘광복=국권회복=독립’이 맞다

광복이 독립과 동의어라는 사실은 단체명에 ‘광복’을 사용했던 독립운동단체들의 선언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937년 중국에서 결성된 우익독립운동세력의 연합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광복진선)의 선언문은 “우리 광복운동단체들은…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자유 독립을 찾기까지 굳세게 싸워나가기를 이에 선언한다.” 라고 천명했다.

1940년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선언문은 “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라고 천명했다. 단체명에 광복을 사용한 것은 단체가 광복을 추구한다는 뜻인데, 그 광복 추구 단체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독립이라고 선언했으므로, 단체명에 들어있는 광복은 선언에 들어 있는 독립은 동의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광복과 독립은 동의어이지만, 전자는 주권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후자는 주권의 ‘확립’에 방점을 둔다는 뉴앙스의 차이가 있다. 주권의 회복이나 주권의 확립은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것이지만, 주권보유를 과거의 회복으로 보느냐, 새로이 획득한 것으로 보느냐 에 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독립은 잠시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인사들은 광복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반면에 국가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주권은 새로 획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사들은 독립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1949년 국경일법을 제정할 때 48년 8월 15일의 이벤트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는 초안을 작성했던 행정부의 관리들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하는 일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45년 해방부터 48년 광복까지의 기간 중에는 ‘광복’이란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고 ‘독립’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독립=광복은 해방과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1946년과 1947년에 45년 8월 15일의 이벤트를 기념하는 군중행사를 거행하면서 기념식의 명칭은 일관되게 ‘해방기념식’이라 했다. 어느 단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도 광복기념식이라 호칭하지 않았다. 또한 해방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승만 김구 등 정치지도자들은 민족이 단결하여 국권회복(광복)=독립을 앞당기자는 담화를 발표했다.

광복이라는 용어는 1949년에 독립=광복이 이루어진 후에야 사용 빈도가 다소 높아졌다. 국경일법이 제정되기 전인 49년 8월 15일에는 48년 8월 15일의 이벤트를 경축하는 행사가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이란 명칭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정치지도자들과 정당들의 기념담화,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면 48년 8월 15일의 이벤트가 독립이며, 독립은 건국 및 광복과 동의어라는 점과, 독립=건국=광복은 해방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우리 광복의 기쁨을 축하하는 기쁨은 이북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다시금 완전히 합동되기 전에는 충분한 기쁨이 못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념사는 건국(민국 건설)은 광복과 동일하고 해방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익진영 대표정당인 민주국민당의 당수 김성수는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금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한지 만 4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지 1주년이 된다.”라고 말하여 해방과 독립은 판이한 것이고, 정부수립 기념식 거행이 독립선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온건좌익 정당인 사회당(당수: 조소앙)은 독립기념일 담화에서 “8.15 이 날은…우리 민족 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다.”라고 천명하여 해방과 독립은 다르고 48년 정부수립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경향신문은 49년 8월 15일 ‘건국1주년 기념 문화인 좌담회’ 기사를 보도했고, 8월 16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과 시가지 풍경을 보도하면서 ‘독립 1주년’, ‘건국 1주년’, ‘정부수립 1주년’, ‘광복 돌맞이날(광복 1주년)’을 호환적 동의어로 사용했다.

위에 예시한 정치지도자들의 담화나 신문 기사들은 1949년까지는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및 정당들과 언론계가 모두 독립-광복-건국을 실천적 의미가 동일한 용어로, 해방은 그 세 용어와는 실천적 의미가 다른 용어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건국은 주권국가의 건립이고, 독립은 국가 주권의 확립이며, 광복은 국가주권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므로 세 용어는 모두 국가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의어가 분명하다.

반면에 해방은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나 주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45년 8월 해방된 한반도는 미·소점령군이 분할 점령했고, 남한 지역의 주권(통치권)은 미점령군의 수중에 있었다. 우리 민족의 주권이 회복되는 광복은 그로부터 3년 후에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해방은 광복=독립=건국 등 세 용어와는 판이한 용어이다.

국경일법과 ‘광복’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광복절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올해 광복절은 1948년부터 기산하여 67회 광복절이 되어야 하고, 올해는 광복 67주년이 되어야 맞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와 모든 언론매체와 학술·문화단체들은 올해 광복절을 70회 광복절이라 하고 금년을 광복70주년이라고 말하는가? 그 원인은 광복절의 왜곡에 있다.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건국 직후 대한민국 탄생일을 기리자고 정했던 게 광복절인데, 오랜 착오로 인해 생일과는 정작 거리가 있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일을 기념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방기념일로 왜곡된 광복절

광복절의 왜곡은 국경일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광복절 기념식인 1950년의 제2회 광복절 기념식에 관한 신문보도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제2회 광복절은 6.25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피난 갔던 대구의 한 극장에서 초라하게 거행되었다. 정부는 기념식의 명칭을 ‘제2회 광복절’로 거행했고,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도 제2회 광복절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행사를 보도한 아마도 유일한 신문인 대구매일신문은 메인 기사에서 ‘대한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인 동시에 제6회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보도했다. 대구매일은 같은 지면에서 내무장관 조병옥의 기념사를 보도하면서는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 기념일’이라고 올바로 보도하는 혼란스런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날 식전을 주관한 대구시장은 식사에서 “대한민국 독립 제2주년 기념일에 제하여 이곳 대구에서 거족적 식전을 거행하게 됨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관리나 신문기자들은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의 명칭으로 정해진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전쟁의 혼란 속에 벌어진 일개 지방신문의 이런 착각은 1951년 부산 경남도청에서 거행된 8.15기념식에 관한 보도에서 전 언론계로 확산되었다. 정부는 분명히 ‘제3회 광복절 기념식’으로 거행했는데 피난지 부산에서 활동하던 신문들은 지방지와 전국지를 가릴 것 없이 ‘제6회 광복절 기념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사태를 보면, 국경일법이 당시 신문기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문기자들이 국경일법 제2조의 내용을 오해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국경일법 제2조는 국경일 명칭과 기념일자를 규정하기만 했지 국경일이 기념대상으로 삼는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애매하게 기술되었다. 다른 국경일은 그렇게 해도 오해를 유발하지 않지만 ‘광복절 8월 15일’이란 기술은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8월 15일만을 기술해놓으면 그 8월 15일이 45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국회는 국경일법을 만들 때 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정부수립-독립이 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해방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광복절이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고 45년의 해방은 독립 기념에 부차적으로 기념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에 반해 신문기자들은 45년의 해방을 48년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한 것 같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48년 기산 회수로 거행하고 신문기자들은 45년 기산 회수로 보도했던 것 같다.

1952년과 53년의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그 회수계산을 신문이 독점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승만 개인숭배 풍조 조장을 위해 52년에는 ‘대통령 재취임 및 광복절 기념식’으로, 53년에는 ‘광복절 및 대통령 재취임 1주년 기념식’으로 의식을 거행했다. 광복절 회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 두해 동안 신문은 51년의 보도 관행을 따라 52년에는 제7회 광복절, 53년에는 제8회 광복절로 광복절 회수를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보도했다.

정부는 1954년에 광복절 기념식에서 회수 표시를 재개하면서 신문들의 회수계산을 추종했다. 정부가 신문들과 동일하게 45년을 기산년도로 삼아서 광복절 회수를 계산한 것이다. 광복절 회수를 45년부터 계산한다는 것은 광복절이 45년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로 왜곡되는 것을 뜻한다.

광복절이 원래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왜곡되는데 정부와 언론이 합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관민이 모두 광복절 회수를 45년부터 기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것은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만 언급되었다.

1960년 4월 혁명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대한민국 건국=독립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까지 확대되어 광복절 회수계산은 45년 기산으로 정착된 데 더하여 기념사에서 건국의 의의를 언급하던 관행도 사라졌다. 그에 따라 광복절은 100%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경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48년의 독립=건국을 경축하는 광복절을 45년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로 기념한다는 것은 국경일법을 위반한 일이고, 광복의 의미에 어긋나는 것인 동시에 상식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짓이다. 대한민국이 최고등급 국경일로 48년의 독립=건국을 기념하지 않고 45년의 해방을 기념한다는 것은 인간에 비유하자면 사람이 출생한 생일 축하잔치는 하지 않고 사람의 출생을 예비하는 회임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해괴한 짓이다.생일잔치 없이 임신만 기념하는 이상한 나라

모든 정상적 인간들이 연중 최고의 축하파티로 생일파티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자기의 생일, 즉 건국일 혹은 독립일을 최고등급의 국경일로 경축한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생일파티를 하지 않고 회임파티를 최고의 축하파티로 즐기는 것이다. 그것도 회임파티를 생일파티라고 우기면서....

대한민국이 광복되지 않은 날인 45년 8월 15일에 광복되었다고 경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년월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한민국을 생일이 불확실한 인간, 곧 신원불명의 인간과 같이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일(건국일)이 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복절이 45년의 해방을 기념하는 경축일로 왜곡된 것을 지지하고, 48년의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상화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생일인 독립일=건국일을 경축하자고 정한 광복절을 생일과는 거리가 먼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왜곡시켜 경축하는 일은 국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광복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해방 후 점령군의 통치 아래서 광복=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경축하도록 국경일법을 제정해준 선열들을 경멸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짓이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60년 동안이나 무감각하게 계속해왔다. 잘못을 너무 오래 지속해왔지 않은가? 이제 그 무감각에서 깨어나 광복절을 원래대로 정상화하자. (출처=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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