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없는 해방은 무의미
건국 없는 해방은 무의미
  • 미래한국
  • 승인 2015.08.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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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보는 눈]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을 식민통치로 억압하고 박탈한 일본 제국주의가 미·영·중·소 연합국에 패전하여 우리가 해방된 날이며,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운 날은 아니다.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제헌국회는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북한은 소련군 점령 하에 그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 선포함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했다. 

두 분단국 사이에 정통성 시비가 붙게 되자 유엔이 그 심판 역을 담당케 된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포했다. 따라서 8월 15일은 해방절이면서 동시에 독립기념일인 건국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히 국사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인 건국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후 4월 13일에 상해에서 독립지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이 건국절, 즉 독립기념일이라 한다. 그러나 상해에서 있었던 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1933년 몬테비데오 조약 이후 국제법은 국가의 구성요건으로 국토, 국민, 주권, 타국과의 조약체결권 등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상해임시정부는 이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1948년 7월 제헌국회에서 신생국가의 국호를 채택할 당시 한국, 조선민주공화국, 고려공화국 등이 거론되었으나 표결 끝에 대한민국 안이 절대다수로 통과되었다.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왜 국호가 제헌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나?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제헌헌법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한 것을 저들은 임시정부 설립일이 독립국가 즉 건국절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1919년에 수립되었다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거나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표현은 어법상 잘못된 것이다. 동일체가 동일체를 계승한다는 것이나 재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잉태되어, 임정기간 태아기를 거쳐, 1948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1919년 건국을 했다는 주장은 국가 없는 유령국가 수립을 했다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건립된 날은 국경일도 아니고 기념일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정부 주관 45종의 기념일에도 건국일은 찾아볼 수 없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손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도 그 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는 정부수립 선포식의 식사에서 우리 국민이 새로 탄생했다고 말하고 건국 기초의 요소들을 천명했다.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감과 굳센 결심을 촉구하고,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선언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자랑스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자랑할 건국절을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해방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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