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씨에게만 ‘너무나 너그러운’ 국가기관들
박주신 씨에게만 ‘너무나 너그러운’ 국가기관들
  • 정재욱 기자
  • 승인 2015.08.26 09: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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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미스터리

서울지방병무청, 공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주신 씨 병역처분 변경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어긴 정황 드러나 

박주신 씨 병역처분의 변경처분과 관련된 국가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박주신 씨에 대해 병역처분 변경처분 조치를 결정한 서울지방병무청은 박 씨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처분변경신청원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시작해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심사 및 결정 과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 원장의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주신 씨에 대해 기존 현역병 입영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9조1항)을 어기면서 징병관 단독으로 변경처분을 했고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는 변경처분 시에 참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5조1항 등)도 지키지 않고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접수했다. 

▲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주신 씨의 현역병 입영 병역처분을 변경하면서 ‘병역 비리 연루 의사의 진단서는 참고할 수 없다’는 등의 중요한 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병무청, 접수부터 심사까지 의혹 투성이 

서울지방병무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이라든가, ‘CT 등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하여 확진된 경우’, 또는 ‘편평족 등 자체 의료장비로 질환 확인이 가능한 자’ 등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병역처분변경 심사의 자료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병역면탈 관련자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4년 이전의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은 자료가 없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지방병무청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운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병역 비리 관련 의사의 병사용 진단서 접수에 대한 설명과 관련 “서울지방병무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병사용 진단서를 접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질병 악화가 명백하게 확인돼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또 “‘자체 의료장비로 질환 확인이 가능한 자’의 의미를 박주신 씨처럼 병사용 진단서와 민간병원의 MRI 사진을 제출하고 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하는 경우로 확대한다면 아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고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 측이 입수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하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하는 대상에는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기준에는 ‘중점관리 질환자 및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 연기원 제출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자(子) 등으로 확인된 자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신 씨는 이미 세 차례(2004년, 2006년, 2010년)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시기(2011년 12월 9일)에 부친 박원순 씨가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서울지방병무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허위 회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법원에 제출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 문서에는 이 같은 ‘입영기일 연기원 제출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자’ 등의 특별관리 조항이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 서울지방병무청의 회신 가운데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문서에서 사회지도층의 아들 등에 대한 특별관리 내용이 완전히 누락돼 있었다”면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해 특별관리 단서 조항이 누락된 허위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질책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원본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군, 1차 신검·2차 정밀검사를 동일 
의사가 처리  

박주신 씨가 온라인으로 병역처분 변경처분 신청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병무청이 박 씨에 대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박주신 씨가 온라인 접수를 한 날짜는 2011년 12월 9일이다.

그런데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제8조 제2항)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전자문서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신 씨에 통보된 입영일은 2011년 12월 13일로, 12월 7일 자정까지는 접수했어야 했다. 

박주신 씨가 2011년 8월 29일 입영해 귀가조치를 받은 공군교육사령부도 허술하게 심사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박주신 씨는 8월 29일 입영해 8월 30일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신체검사를 받고 9월 1일 공군교육사령부 내 항공의무전대 소속 군의관의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귀가조치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바로 8월 30일 박주신 씨에 대해 1차 신체검사를 하고 9월 1일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귀가조치를 판정한 군의관이 동일인인 김모 대위라는 점이다. 결국 박주신 씨는 같은 부대 내 시설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고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셈이다.

변호인 측은 군이 입영부대에서 1차 신체검사를 하고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조 검증’ 조치로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주신 씨의 경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같은 부대, 심지어 같은 군의관이 두 번의 검사를 담당한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로 보험급여 
지급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의사 문모 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기록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도 있다. 치과의사 문 씨가 작성한 건강보험청구서와 이를 심사해 지급했다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의 보험증 번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심평원장의 답변에 의하면 치과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작성한 환자의 보험증 번호 등 청구 내용은 그대로 심평원의 심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고 직원이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입력하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원과 이를 심사해 지급한 심평원이 기재한 환자의 정보가 서로 상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주신 씨 진료의 경우 치과의사 문 씨가 청구(2005년 7월 19일~2008년 12월 3일, 15건)하면서 적용했다는 보험증 번호(21×××××××××과 80×××××××××)가 그대로 입력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는 71××××××××× 또는 73×××××××××로 다르게 기재됐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 한 이런 상이한 정보 기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11월 17일, 11월 19일, 12월 3일 3건의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내 보험증 번호 73×××××××××, 21×××××××××는 박주신 씨가 한 차례도 취득한 바 없는 번호다. 심평원이 박주신 씨가 취득하지도 않은 보험증 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또 치과의사 문 씨가 2005년 7월 박주신 씨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적용한 보험증 번호 80×××××××××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번호’였다. 보험증 번호 80×××××××××를 박주신 씨가 취득한 것은 문 씨가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2005년보다 4년 후인 2009년 3월 1일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 측에 의하면 심평원은 문 씨가 박주신 씨를 진료했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2014년 10월 31일)을 통해 문 씨가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내역이 있는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 가려 했지만, 심평원 관계자가 서버 장비에 자료의 업로드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말을 바꿔 1주일 후 복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돌아간 후 검찰에 원본 테이프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꿔 결국 원본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을 통해 애초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박주신 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허술하고 ‘봐주기 식’ 업무 처리를 한 정황 및 사후 그러한 잘못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박주신 씨의 대리 신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난 후에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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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08-26 23:53:31
서울시장 아드님좀 편하게 해주겠다는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러시는거죠?

허순호 2015-08-26 16:26:40
사건에연루된 관계자가 조직범죄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