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북한 찬양 노래가? 경찰 전수조사 나선다
노래방에 북한 찬양 노래가? 경찰 전수조사 나선다
  • 김태민 기자
  • 승인 2015.09.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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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족, 탈북자 거주 지역 일부 노래방에 북한 노래기기가 설치돼 있음을 증명하는 시연회를 하고 있다. 이 노래방 기기에는 북한의 노래와 영상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내 일부 노래방 기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입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내 노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노래가 포함된 노래기기 설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하 전 경찰서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기에 포함됐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족과 탈북자,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노래방에서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가 설치됐다며 노래기기를 직접 시연했다.

해당 노래방들은 노래방 내에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만들어서 중국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는 고객들에 한 해 이 방을 대실했다.

이 중국방 안에 설치된 노래기기에서 북한노래들을 검색하고, 실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요 노래는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등이 있었다.

나아가 북한사회를 홍보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등의 노래도 쉽게 검색되고 직접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노래배경 화면 또한 북한을 상징하는 화면들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직접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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