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잃어버린 10년’
고종의 ‘잃어버린 10년’
  • 미래한국
  • 승인 2015.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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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895~1904년까지 조선 개혁의 明暗

일본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러·美 등 외세 의존,

한반도 중립 미몽 헤매다 허송세월

만약 조선이 국권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 시절은 언제였을까? 한국 근대사를 전공한 역사가들은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10년간”이라고 하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lost 10 years)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그 기간 동안 시행된 조선 고종의 개혁은 내정(內政)과 외교로 나눠 살필 수 있다. 조선의 본격적인 내정개혁은 청일전쟁의 종결과 2차 동학 농민운동이 가열된 후에 근 2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단행되었다. 

①1차 갑오개혁(1894.7~10)은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의 골격이 되었다.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별 폐지, 과부의 재가(再嫁) 허용, 공사(公私) 노비제의 폐지, 인신(人身) 매매의 금지, 과거제를 폐지하여 능력 있는 인재의 관료 참여를 허용한 것 등과 지방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②2차 갑오개혁(1894.11~1895.5)의 내용은 김홍집과 박영효 연립 내각이 추진한 것으로, 지방 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문무(文武)의 구분을 폐지, 의정부 8아문 폐지, 월봉(月俸)제도 수립, 8도의 행정제도를 23부로 전환, 관리 등용에 있어 과거제도를 없애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의 대신에게 관리임용권 부여, 지방관에 의해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업무를 중앙에 예속, 근대 관료체제 이후 치안과 행정을 분리했다. 

③3차 갑오개혁(1895.5~1896.2 ‘을미개혁’)의 내용은 태양력 사용, 도량형 통일, 종두법 시행, 우체사(우체국) 설치,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근대식 각종 학교 설치, 훈련대와 시위대 합병,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등이다. 

그러나 이런 개혁들은 국민적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심하여 고종이 단발의 모범을 보였으나 백성들은 정부 명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면서 따르지 않았다. 또 갑오개혁은 배후에 일본의 강한 압력이 있어서 ‘친일파 개혁’이라는 등 민중들의 반발이 심했다. 

고종, 외세(미국, 러시아)에 의존 심화 

고종은 노골적인 일본의 야욕을 간파하고 외세에 의탁하게 되는데,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세 의존이 심화되었다. 을미사변(1895)에서 민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된 점에 충격을 받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몸을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1896~97)을 단행했다. 러시아가 주도한 3국 간섭으로 일본의 요동 진출이 무산되자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점도 고종의 아관파천 결행에 영향을 미쳤다. 

고종의 아관파천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서방 외교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 그 이유는 1882년에 처음으로 서방 열강 중에서 조미(朝美) 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을 제치고 2년 뒤(1884)에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에 의탁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은 아직도 동북아에서 야심을 드러낸 러시아의 힘을 확실하게 물리치지 못했다고 인식했으며, 아관파천을 단행한 고종의 외교 행태에 강한 불신감을 표현했다. 결국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대리인 역할을 자청한 일본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일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종과 정치세력 간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협조체제를 이뤘으나 상호 불신을 거듭했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 나가지 못했다.

청일전쟁에서 아관파천에서 환궁, 대한제국 선포 시까지 여러 정치세력들은 나라의 위기를 인식하고 황실과 단결, 연합했으나 3국 간섭과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잠시 주춤한 상태에서 다시 정부 형태 문제로 독립협회와 수구파간에 대립과 갈등이란 당쟁의 고질병이 재발, 심화되었다.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며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었는데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했다. 여기에 수구파의 득세가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의 압력이 가세되고, 고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전제 권력 상실에 위기를 느낀 고종은 독립협회는 1898년에, 만민공동회는 1899년에 각각 해체시켰다. 이로써 민중의 참정권이 봉쇄되었다.

한편 고종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쇄국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하는 등 대외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국권 수호를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소규모 사절단의 파견이 성사되었다.

▲ 고종은 청일전쟁 이후 러·미 등 외세에 의존해 일본을 견제하려다 실패했다. 사진은 당시 고종과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조정 대신들의 모습이다.

민영환 일행은 일본, 중국을 경유하고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에 도착했다. 돌아올 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귀국했다. 이것이 최초로 서구 문물을 폭넓게 접하고 배워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 9개국 외교 순방이었다.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한 기간 동안 민영환과 통역관 윤치호 일행 등(총 5명과 러시아통역관 1명)의 러시아 사절단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이민원은 ‘러시아 외교와 김득련’이란 논문에서 사절단의 해외 견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실패로 끝난 사절단 해외 파견 

민영환의 가장 큰 임무는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 일본 국채를 상환하고, 러시아로부터 재정고문 및 군사고문 초빙이었다. 즉 재정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결국 군사고문 초빙만 합의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민영환이 주장한 근대식 군제개편안이 1899년 국정에 채택되는 데 그쳤다.

잦은 해외여행으로 서양 문물에 일찍 눈을 뜨게 된 민영환은 개화사상을 실천하고자 고종에게 유럽 열강 세력의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민권 신장을 꾀할 것을 상소했지만 이는 전제왕권을 추구하던 고종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의 상소는 군사제도 개편만이 채택되어, 고종은 원수부(元帥府)를 설치, 육군을 통할했다. 민영환은 1896년 독립협회를 후원하려다가 민 씨 일파에게 미움을 사서 요직에서 파직되기도 했다. 

윤치호도 고종에게 부패 관료들을 축출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소득이 없었다. 도리어 구 관료들을 탄핵한 상소가 구 관료, 척신 세력의 귀에 들어가면서 배척과 동시에 황제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획책하려 한다는 모함, 음해를 당했다. 서양의 문물을 접한 개화파들은 권력 주변에서 맴돌다 정치적 모략으로 제거되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해외사절단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891년(청일전쟁 3년 전) 조선보다 5년 앞서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보냈는데, 규모와 비용에서 조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웅장했다. 48명으로 구성된 수행원단과 유학생 59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은 20개월에 걸쳐 12개국을 방문했다. 

수행원단은 일본의 실권을 주무르고 있던 실세 관리인 일본 외무상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구치 나오요시(山口尙芳) 등 쟁쟁한 실력자들이었다. 

그들은 각국의 정치, 외교, 법률, 군사, 경제, 문화 풍속 등을 자세히 배웠고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가장 바람직한 본보기로서 프로이센을 모델로 삼기로 결심했다. 돌아온 사절단은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으며, 사절단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했다. 개혁 전문가들이 정부 요직을 맡았고 개혁 추진을 위한 지도층을 형성한 것이다. 

‘한반도 중립화론’의 허상 

일본에서는 봉건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유신을 통한 철저한 개혁이 추진된 점에 반해, 고종은 민권을 신장하거나 의원내각제처럼 왕권을 제약하는 정치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자연히 보다 쉬운 외교적 조치로 주권을 보호하는 데 골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중립화론’이다. 

이성환 교수(계명대)는 ‘고종의 외교정책과 러일전쟁’이란 논문에서 “고종의 중립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러일전쟁으로 가는 양국의 대립이 한국 문제가 아니라 만주 문제를 둘러싼 잘못된  상황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종이 표면적으로 중립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러시아 의존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고종은 1880년대부터 중립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유럽에서 스위스와 벨기에가 중립국임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외교 경로를 통해 검토했다. 일본에서 <조선책략>을 가지고 귀국한 김홍집은 “서양의 공법은 남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약을 맺은 나라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법의 중요성과 세력 균형을 강조했다. 

이런 인식하에 고종은 만국공법적 질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서양 열강과 조약을 체결해 나갔다. 청일전쟁과 민비 시해사건을 통해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만국공법(국제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져갔다. 1896년 조정에서는 중국에서 윌리엄 마틴이 한역(韓譯)한 존 블룬츨리의 <공법회통>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만국공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독립을 보존하려는 고종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고종은 1897년 러시아 공사관 생활(아관파천)을 마치고 경운궁으로 환궁하자마자 연호를 광무로 쓰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며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자주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국가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은 구체적으로 부국강병책이 실현되었어야지 화려한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종의 착각 

1903년 5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사건을 계기로 러일 간의 대립은 더 격화되면서 전쟁의 풍설이 강하게 유포되었다. 고종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전쟁에 대비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1903년 1월에 일본의 미쓰이 회사와 군함 구입을 계약하고, 2월에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칙을 반포, 6월에는 해군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처럼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전시(戰時) 중립을 추진한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고종은 전시 중립을 선언했는데, 일본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본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 전시 중립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의 경고는 시대가 지난 지금도 새겨들어야 할 경구다.

한편, 조선의 국권 상실은 조선 자체의 결함이나 문제보다는 제국주의 열강에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덕규(동북아재단)는 ‘일본군의 한국 강점과 고종 황제의 기억’이란 논문에서 그 당시 “선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의 협업(Collaboration)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여 고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군주’로 묘사하고 있다. 

러일 양국의 전권대표들이 러일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진행하던 무렵, 1905년 8월 22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고종의 친서에는 러일전쟁기 그의 대일(對日) 인식이 잘 담겨 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고종의 친서는 첫째,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적 검토, 둘째 갑신정변-러일 개전 시기까지 일본의 침략사, 셋째 일본군이 서울 점령 이후 저지른 악행, 넷째 현실에 대한 회한(悔恨)과 러시아의 지원 요청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종의 대일 인식은 조선이 여전히 역사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강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고종은 평화적인 한일관계가 악화된 시점을 1884년의 갑신정변으로 꼽았다. 결국 고종은 1884년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한국 침략이 동양의 패권 장악을 위한 대륙 진출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종은 일본의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일본의 한국 강점을 종식시킬 것이고,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육지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었다.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에 의거, 조선이 제3국에 의해 불공정하고 강압적으로 처우를 받는다면, “거중조정”을 주선할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러일전쟁 개전 직후 고종은 1904년 2월 20일 알렌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지원을 간절하게 요청한 바 있다. 

고종은 일본군의 조선 점령을 “악의 싹”(日本之惡苗)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군대가 서울에 와서 악의 씨앗을 제거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고종은 친서에서 2월 8일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기로 서울을 점령한 일본이 조선의 내정, 외교, 군사, 사회의 전 분야에 저지르고 있는 악행에 대해 언급했다. 이로 인해 “2천만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닭과 개들조차 짖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없을 지경”이고 탄식하는 심정으로 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리도 슬픈 정황에 처한 원인은 허약성, 하찮은 존재감, 그리고 자기 권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과 무방비 때문”이며 “그 잘못은 우리의 통치에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외세 중 어느 열강과도 확실한 동맹관계 수립 실패 

잃어버린 10년의 개혁 노력을 돌이켜 정리해 본다면, 봉건적 세습 전제 왕권 하에서 근대화-현대 국가의 완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국권 상실이라는 누란의 위기에서도 러일전쟁 직전까지 망국적인 당쟁이 재현되었고, 문맹률이 높은 대중들은 개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부 시책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서구 문명에 눈을 뜬 해외사절단파와 개화파들이 구 관료와 민 씨 척신세력에게 밀려 국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했다. 

이로써 거창하게 시작된 갑오개혁과 화려하게 선포된 대한제국은 허송세월을 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제국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고종이 심혈을 기울인 중립화도 자체의 힘이 약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했으며, 외세 중 어느 열강과도 확실하게 동맹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리하여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선언된 대한제국은 근대화 된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힘없이 좌초되고 말았다. 

이로써 선언적인 형식상의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구성 조건을 갖춘 실질적 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망국(亡國)의 쓰라린 교훈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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