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행정관료가 있다? 없다?
북한에는 행정관료가 있다? 없다?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5.09.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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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원' 수준인 北관료, 대규모 南관료 파견 불가피

북한 행정관료 수준이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후 대규모 남한 관료의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9일 "맹목적 복종과 법률이 아닌 당의 지시를 받고, 혈통과 충성심에 의해 임명되는 북한사회의 관료는 '공작원' 또는 '영혼 없는 일꾼'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론에서 정의한 행정관료는 북한에서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1년 반 직후인 1992년 6월 당시 2만6천여 명, 1995년 12월에는 3만6천여 명 수준까지 서독 공무원을 파견했다. 

임 교수는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은 당시 파견 전출 지원자에게 봉급 및 연금상 혜택, 생활비용 보상, 별거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적용했지만, 결국 위화감 조성과 능력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82%는 파견 또는 전출의 임무에 대해 특별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동독의 실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통일 후 남한이 지원할 행정 및 서비스 지원을 3단계로 구분했다. ▲긴급구호단계 ▲사회안정화 및 경제발전단계 ▲민주주의로의 이행 단계로, 

1단계는 행정안전부, 경찰(군), 보건복지부, 국정원, 국토관리청 등이 담당하고, 

2단계에서는 국방부, 법무부, 검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이 맡고,

3단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통일이 대박일지, 재앙일지는 행정조직 체제의 정비에 달려 있다"며 "북한 일선관료제의 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독일 사례를 들어 북한 관료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강조했다. 모든 구동독의 공직자들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기초과정을 의무 이수토록 했고, 교육을 마칠 때 마다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행정법, 헌법, 재정학 및 행정학 등을 중심으로 재교육이 이뤄졌고, 시장경제 운영방식, 세제와 납세관리도 재교육에서 중시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통일 후 새로운 행정체제로 대통령 직속위원회형, 국무총리 산하 실무지원형, 평양 소재 북한행정부 형태의 부처 신설형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세미나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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