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2572곳, 1년간 기사 생산 ‘0’
인터넷신문 2572곳, 1년간 기사 생산 ‘0’
  • 오현성 기자
  • 승인 2015.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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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안 하는 등록사도 1501곳

인터넷신문 등록사 5곳 중 2곳은 지난 1년간 기사를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5곳 중 1곳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발표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한 5천877개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43.8%인 2천572곳에 달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등록사의 25.5%인 1501곳으로 조사됐다. 사이트가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11.5%인 676곳,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업체는 6.7%인 395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신문 관련법 시행령상 발행 요건인 ‘매주 신규 기사 송고와 자체 생산기사 비중 30%’를 충족하는 곳은 39.7%인 2333개사에 불과했다. 명칭과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제호와 발행인, 편집인 등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 항목을 누리집에 모두 담은 곳은 10.9%인 639곳뿐이었다. 
 
이런 인터넷 신문들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포털들도 규정을 안 지키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문법상 기사배열 기본 방침과 책임자 공개 의무를 준수하는 곳은 6.0%인 15개사에 머물렀다. 통상 ‘포털’로 불리는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사 가운데 1년에 기사 1건 이상을 게재하는 곳은 73.9%인 184곳이었다. 신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인터넷신문은 직권등록 취소 대상이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전수련 사무관은 "쉽게 등록을 한 다음 기관 출입, 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 공모 등 등록 언론사 자격요건을 활용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사이비 언론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등록 언론사 지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실태 점검을 의뢰해 시행했다. 올해 4월 30일 기준 등록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를 매주 조사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와 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등록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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