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간 테러방지법 폐기, 또 폐기
14년 간 테러방지법 폐기, 또 폐기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5.11.25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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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실종된 테러방지법

당신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테러방지법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참으로 희한한 집단이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련법 제정에 참으로 인색하다 못해 추악스럽고 변태적인 모습을 16대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년 동안 연속상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테러방지법이 제출된 것은 지난 미국에서 항공기 납치를 이용한 발생한 9·11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던 2001년이었다.

▲ 건물 내부 소탕 작전을 펼치며 인질범을 제압하는 대테러 훈련 중인 경찰 특공대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14년째 직무유기, 국민 안전 방기, 테러범들의 활동 천국을 만들어 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거의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 나라 국회가 허송세월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1941년 진주만 기습 공격을 당한 이래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 당해 충격에 빠진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확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다.

애국법은 연방수사국의 감청권 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중심 내용이다. 영국은 2000년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0)을 만들어 테러용의자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과 재산 몰수, 계좌감시권 등을 규정했다.

선진국은 테러방지법 대대적으로 강화

현재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42개국 가운데 테러방지 관련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스위스,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 불과하다. 이중 24개국은 개별법으로, 13개국은 형법으로 테러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에 IS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극단세력의 테러 행위가 빈발하자 세계 각국은 관계법을 강화하거나 법령 등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거나 정비에 나섰다.

미국은 올해 6월 자유법(Freedom Act)에 의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 정보 5년간 보유의무를 부과했다. 영국도 올해 2월, 대테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테러전투원(FTF)으로 의심되는 자국인 입국 금지, 관리대상 인물 거주제한은 물론, 사법기관의 인터넷 통신 감시역량 강화, 보험사의 인질 몸값 지불 불허 등을 대폭 강화했다.

IS의 극단적인 테러로 충격적인 피해를 당한 프랑스는 어떤가. 프랑스는 올해 판사의 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용의자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수사 과정에서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감청을 허용하는 정보기관활동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의해 테러단체에 연계된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6개월간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호주도 자국민의 테러단체 참여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보기관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외국인전투원법을 제정하여 자의로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한 후 귀국할 경우 최대 10년형, FTF 귀환자 적발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국가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보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캐나다·호주 등은 테러와 관련한 선전 선동행위만 하더라고 최도 10년 형(호주는 25년 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런 사례와 대한민국 국회의 테러방지법 관련 입법 활동을 비교하면 한숨만 터져 나온다.

테러방지를 위한 관계법은 9·11 사건 직후인 2001년 11월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으나 여야 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5월 16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 17대 국회에서는 공성진(한나라)·조성태(열린우리)·정형근(한나라)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관련법을 제출했다. 2007년 11월 3개 법인을 통합한 ‘국회 정보위안’이 만들어졌으나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17대 국회 임기종료로 또 다시 폐기처분 됐다. 18대 국회에서도 공성진(한나라)·송영선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또다시 폐기됐다.

또 다시 폐기처분 일보직전

19대 국회에서는 송영근 의원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2013년 3월 27일 발의), 이병석 의원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5년 2월 16일 발의), 이노근 의원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12일 발의) 등 3건이 국회 정보위에 게류 중이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2016년 5월 말이므로, 이번 회기 내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동안의 전례에 따라 또 다시 폐기처분되기 일보 직전 신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테러활동 체계는 1982년 1월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 및 국가정보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운영,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등을 가동 중에 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대통령 훈령이라는 한계로 인해 실효적인 테러대응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 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는 충남 한 지역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4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올 3월 5일 발생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 당시 범인과 테러단체에 자금조달 자 등 위험인물 추적을 위한 통신정보나 금융정보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해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테러전투원(FTF)이 국내에 잠입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순 퇴거조치밖에 할 수 없는 참혹한 실정이다.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다.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및 침투를 사전에 파악하여 체포하거나 테러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과정을 거쳐 감청·도청·미행·계좌추적·위험인물 공항 입출입 감시 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대테러 가담 여부의 조사가 원활해진다. 둘째, 테러단체의 지정 및 가담자 처벌이 가능해지며 셋째, 테러를 선동하는 유인물이나 동영상, 메시지, 사진, 선전문 등의 긴급 삭제가 가능하다. 넷째, 국가 중요행사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다섯째,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현재는 법적 미비로 인해 테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불가능하고, 테러로 인해 국민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행해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테러 신고자 포상은 물론 테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테러활동 방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은 테러방지법 미비로 국제 왕따 신세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국제 대태러 공조체제에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FTF 등 테러범에 대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한국을 국제 대태러 공조체제에 끼워주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테러방지법 제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토록 긴급을 요하는 관련법이 14년 동안 표류한 책임은 야당 의원들과 좌파 혹은 좌익·종북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있다. 이들은 테러방지 관련법이 제출될 때마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관련법 입법을 방해한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수단과 방법이 없고, 테러로 국민이 사망하거나 부상해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미개 원시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왜 저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일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금융거래나 통신 내역, 출입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바로 이 부분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인권침해가 그들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은 아닌 것 같다. 이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테러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대테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센터를 통해 국방부나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규제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테러 위험분자, 요주의 인물, 국제 감시 대상 인물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자금 추적이 가능해지며, 도청·감청·미행이 이루어질 경우 활동의 제약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대상은 누구일까.

현재 테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격 테러단체와 ‘악의 축 깡패국가’ 북한과의 연계다. 돈이 급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과격 테러단체에게 판매하고 이들을 비밀 훈련시킬 위험, 이들에게 긴급 피난처와 자금을 제공할 위험은 상존해 왔고, 지금도 은밀히 거래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과격 테러단체와 이판사판 신세인 북한의 거래는 악(惡)과 거악(巨惡)이 동맹을 맺는 셈이니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위협요인이 된다. 이러한 악과 거악의 동맹을 추적하여 격파·예방하는 와중에 국내에 침투된 고정간첩, 자발적인 북한 공산당 협조자, 친북·종북세력과 북한의 네트워크, 북한과의 비밀 거래 내역 등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

좌파 시민단체와 친북·종북세력, 야당의 종북 주사파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야기할 지도 모르는 이 부분의 치명적인 살상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인권’ 보호 위해 불편 감수

지금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상태다. 한국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제적인 테러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IS에 동조하는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에 공개지지를 표명했고, 내국인 2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 또 인터넷에 사제 폭발물 제조법이 유포되어 테러를 모방한 폭발물 사건, 공항이나 지하철 등 대중밀집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59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무슬림 2세(6300여 명) 등이 차별대우 또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외로운 늑대’로 돌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이슬람 성원이나 예배소 등 종교시설이 116개, 집거지가 44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교시설이 IS와 연계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 관련자들이 숨어 지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도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인권선진국들도 극소수 ‘악의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약간의 인권침해와 사생활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몰라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는 ‘더 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한 도청과 감청, 계좌추적, 출입국 시의 불편 등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테러방지법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착실하게 국법을 지키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정상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무장 세력이거나, 북한의 지령을 성경이나 불경 말씀처럼 따르는 종북 주사파이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타도하고 공산혁명을 꿈꾸는 시대착오자이거나, 한국을 테러하기 위해 침투를 시도하려는 적색분자라면 사정은 크게 다를 것이다.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여. 그대들이 여의도 의사당에 죽치고 앉아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하여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의원 배지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주체의 낙원’ 장군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란다. 이적(利敵)행위를 밥 먹듯 하는 당신들이 사라지면 이 나라는 더 행복해진다.  김용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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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석자 2015-12-11 12:26:57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대테러대응에서 왕따를 당하든 말든 눈치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몇몇 타 선진국들이 테러방지법을 개설했다고 우리도 꼭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네요. 테러방지법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테러방지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법의 단점이 더욱 확대되어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일으킬수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