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許(허)하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許(허)하라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5.1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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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레이더] 박근혜 發 정치개혁

공천혁명으로 국회에 새 피 수혈, 국회 개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 줘야

‘나무가 미치건 말건 새는 관심 없다… 그게 진실이라 해도 그건 거짓이야.’ 

앙리 미쇼라는 프랑스 시인이 오래 전에 발표한 ‘단편들’이란 시(詩)다. 뜬금없이 정치 기사에 패러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랑스 시인의 시를 꺼내 든 것은 입법 권력을 틀어 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작태가 이 시의 표현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헤매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정쟁으로 도끼자루 썩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외쳐도 국민들은 이를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퇴락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들리는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세비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경제 활성화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하며 제출된 법안들을 깔아뭉갰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망한 다음에 개혁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여당 지도부에게 다섯 가지 관련법안의 통과를 하소연하고 나섰겠는가. 

박 대통령이 이날 여당 지도부에게 회기 내 처리를 신신당부한 법안은 1437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대 법안, 그리고 16대 국회부터 계속 폐기, 또 폐기되어 온 테러방지법 등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시급히 원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관(民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지원과 세제(稅制)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안 하나만 통과되어도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1년 12월 30일 발의됐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나 야당 측에서 “보건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면서 계속 비토하여 4년 째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주는 법안들이 ‘국회’라는 지뢰밭에 갇혀 폐기될 날만 기다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경제 회생을 위한 법안들이 야당인 새민련의 반대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국회 파행의 몸통인 운동권 정치인들을 20대 총선에선 물갈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사진은 ‘민생입법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은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

야당을 배후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은 천하의 대권을 쥔 대통령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2월 7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국회에 몇 년 째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를 신신당부했지만, 여당 대표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말 되풀이하며 한숨만 내쉬었다. 

심지어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노동개혁의 ㄴ자만 쓰려 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야당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 지도부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발언에 대한민국 정치의 비참한 본질이 숨어 있다. 1987년 민주화 시대에 제정된 현행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입법 행위를 통해 대통령의 행정과 통치행위를 뒷받침해줘야만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6공 헌법 하에서 탄생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공히 국회의 입법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은 직권상정 제한, 날치기 금지뿐만 아니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의 경우 정족수의 60% 이상(18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한 정당이 정족수의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한 소수 야당이 반대할 경우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기형 변태적인 입법부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웃기지도 않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정당이 새누리당이라는 데 문제의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수세라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모든 법안을 단독 가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자기 발에 총을 쏴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민생 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그러나 입법 권력을 쥔 국회는 개혁의 무풍지대였다.

정부가 애써 만든 개혁 관련법안이 여의도로 넘어오면 입법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쥔 의원들은 이해집단의 ‘표’를 의식하여 포퓰리즘에 입각한 난도질을 감행했다. 용을 지렁이로, 호랑이는 이빨과 발톱 빠진 늙은 고양이로 돌변시켜 ‘무늬만 개혁 입법’으로 개악(改惡)시킨 사례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비롯하여 부지기수다. 

공천혁명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총선을 의식한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대통령의 개혁입법을 온몸으로 가로막아 누더기로 만드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이 방치되면 대통령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공 헌법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유신 쿠데타 같은 초법적 수단이 아니면 무소불위, 안하무인, 민생학살의 주범인 국회를 손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發)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고단수의 정치력을 보여준 바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와 부자 증세’를 외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고, 김무성 대표와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급기야 2015년 5월 29일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래가지고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박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여의도로 넘어갔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간단하게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2015년 추석 연휴 때는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부산에서 회동하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하자 박 대통령이 바로 깨 버려 김 대표를 무력화 시켰다. 

정치개혁은 2016년 총선이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다.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하는 인물, 민생을 제일로 챙기는 인물, 의원으로서의 지저분한 기득권 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인물들에게 표를 몰아줘서 당선시키면 국회 개혁은 절로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처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제 한 몸 내던지는 인물이 후보로 등장하느냐의 여부다. 현재 국회의원 공천권은 국민경선보다는 당 지도부, 대통령 등이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할 경우 국민들의 선택은 손쉬워진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문재인 새민련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지금까지의 언행으로 볼 때 이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결국 여권의 공천혁명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야당 분열이 가져올 지형 변화 

박 대통령 주도 하에 개혁적이고 애국적이며 국리민복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여 후보로 세울 경우 새누리당은 4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의 여론은 “여성 대통령이 가정도 꾸리지 못한 채 외롭게 살면서 나라 위해 일 좀 해보겠다는데, 사내 자슥들로 꽉 찬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으로 비춰진다. 이런 여론이 부산을 찍고 충청과 수도권으로 전이될 경우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현 상태로 가면 분당(分黨)은 필연적인 귀결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이념 성향이 크게 다른 세력들의 기구한 동거는 정상성을 크게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의 기득권은 친노(親盧)를 중심으로 한 전대협 출신의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손학규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대한민국 지지세력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동거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야당이 분열하여 안철수와 손학규, 호남의 맹주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당이 형성되고, 이들이 보수 정통야당으로서의 이념과 명분을 내세우면 나름대로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야당의 뿌리인 한국민주당의 계보를 이어받아 좌익 종북 주사파 이데올로기에 젖은 세력들을 확실하게 솎아내고 정통 보수야당의 적통 장자로서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야 한다. 

건전한 대한민국 지지세력과 호남 보수이념 성향 세력이 분당하여 딴 살림을 차리면 새민련은 순수한 좌익 주사파 운동 세력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통진당 잔당 세력, 정의당 세력을 규합하여 순수한 좌익 정당으로 재편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과 새로 탄생하는 호남 보수정당은 4월 총선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론’을 선명하게 내건다. 바로 “합의만 하려 하면 같은 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데리고 나가는” ‘보이지 않는 손’들, 야당 지도부를 배후조종 및 컨트롤하는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을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낙선시키자는 것이다. 

‘운동권 정치 심판론’을 내세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공천혁명을 일으켜 정통 애국세력의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곳곳에 후보로 세움으로써 전통 표밭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휩쓸고 대전·충남북·강원과 수도권에서 약진한다. 호남 보수정당은 광주·전남북을 석권하고 대전·충남북에서 일부 의석을 차지하며, 수도권에서 선전(善戰)한다. 

그리고 호남 보수정당은 수도권에 정통 보수 성향의 건전한 애국세력 후보를 대거 공천한다. 그리하여 야권 후보를 난립시킴으로써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나 좌익 성향의 후보를 내세워 한국 사회의 체제변혁을 시도하려는 새민련 후보들을 곳곳에서 낙선시키는 데 공헌한다. 

운동권 정치는 국해민악(國害民惡) 

운동권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목적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인민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에 나선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주특기다. 한국 정치에 증오심을 부추기고, 기득권을 갈아엎고, 대기업을 공격하여 기업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여 저주의 역사관을 윤회시킨다. 

북한 왕조의 세습 국왕에게 정중한 예의를 차리고, 저들의 죄악스런 역사를 ‘수령론’이니 주체사상이니 하면서 미화찬양하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원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남북공동체를 복원하자고 주장한다.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외친다.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은 대부분 현행 선거법의 ‘구멍’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어부지리로 국회에 입성하여 커리어를 쌓은 인물들이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는 국리민복이 아니라 국가에 해를 끼치고 국민을 악에 바치게 만드는 국해민악(國害民惡)의 정치를 일삼는다. 

저들은 현대사를 거덜 내는 전교조와 한 편이 되고, 현행법을 강아지 똥만큼도 여기지 않는 전투적 노조와 한 몸이 되어 불법 시위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법치를 조롱하는 자들을 영웅으로 예우한다. 사회주의 성향의 입법을 남발하고 포퓰리즘적 복지를 극대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련법(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기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무조건 폐기시킨다. 

바로 이런 후보들을 엄선하여 유권자들이 스마트 폭탄 작렬시키듯 낙선 시키면 정치개혁의 핵심 화두인 국회 개혁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셈이다. 따라서 국회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혁명으로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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