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플 때' 병원 휴가를 내주세요
'아이가 아플 때' 병원 휴가를 내주세요
  • 미래한국
  • 승인 2016.01.1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청원

이지현 워킹맘행복연구소 대표

수족구병, 독감, 메르스 같은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여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을 가질 못할 때 갑가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열이 펄펄 끊는 아이를 유치원에 어쩔 수 없는 맡겨야 할 때 딱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 휴가가 꼭 필요합니다.  

청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52.8%에 이릅니다. 즉 결혼 후에도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고 더불어 ‘워킹맘’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많은 위킹맘들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육아전쟁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워킹 맘’의 사회적 여건은 OECD 회원국(34개국) 중 선진국, 상위 중진국 28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런 상황속에서 워킹맘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때 1위가 “아이가 아플 때”라고 하니 워킹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갑가지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를 했을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워킹맘들은 발을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이에 워킹맘이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아이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도록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휴가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워킹맘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나아지지 않아 많은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바, 이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둘. 특히 ⌜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에는 월차휴가,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는데, 워킹맘을 위하여 “아이가 아플 때”의 경우도 법정휴가로 신설하여 워킹맘이 언제든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돌볼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