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포털 어찌하오리까?
무소불위의 포털 어찌하오리까?
  • 미래한국
  • 승인 2016.01.1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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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포털 저널리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방통言閥로 떠오른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법안 마련이 시급

p3soolbong@naver,com

21세기 들면서 재래식 개념의 저널리즘 생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터넷과 이동매체(모바일)가 보편화 되면서 뉴스의 이용 성향에 중대한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는 생산과 소비가 직거래되는 일방적 유통 경로로 이뤄져 왔으며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신문·잡지가 주축이 되는 이른바 인쇄-전자 저널리즘이 주축이었다.  

▲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바른언론연대 공동대표

그러나 PC와 인터넷 보급, 그리고 1990년대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미디어의 검색 서비스에 의한 2차 뉴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롭게 등장했다. 즉, 본질적으로 뉴스의 직접 생산이 없이(혹은 자체 제작 포함) 편집(editing), 공시(publicity)를 통해 언론(저널리즘) 활동을 행하는 방송정보통신(ICT) 검색 서비스 산업이다. 

그러나 ICT검색 서비스 산업은 여타의 검색 서비스와 달리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권력과 연관된 포털 언론(저널리즘)으로 그 지위가 달라진다. 편집과 공시 내용을 통해 소비자가 검색에 의해 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제 1뉴스 플랫폼에서 제공한 양상과 그 규모가 판이하게 달리진다. 

더구나 댓글을 통해 소비자도 관련 뉴스에 관여할 수 있으며(댓글 열전), 때로는 1인 언로(言路)에 의해 뉴스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제3의 물결에서 말하는 프로슈머 유통 분야를 추가하여 3각 프로슈머라 할 만하다. 

삼각 프로슈머라는 제2의 플랫폼 사업자는 뉴스 유통 구조의 큰손(때로는 빅브라더, 또는 슈퍼 갑)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런 거대 언론 플랫폼 사업자를 방통 언론군벌(言閥)로 부르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 현상이며, 본질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검색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미디어 이용 환경과 생태계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재래식 인쇄-전자 매체(라디오·신문·잡지-파란 점선)에서 디지털 매체(붉은 점선)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매체의 플랫폼 인프라가 변화되면서 콘텐츠에도 변화가 따라 왔다 그중의 하나가 검색어 뉴스 제공이다. 2001년 ‘야후’가 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2003년부터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이용의 편리성과 ‘허브 효과’로 인한 높은 접근성, 다양한 정보의 집합성과 대중성에다 뛰어난 속보성으로 인해 높은 이용자 집중성을 가지게 되었다. 

검색어 뉴스 제공으로 인해 포털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룡으로 급성장했으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갑질 논란, 공정성 시비,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포털 언론 규제 등 엄청난 저항과 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있다. 

네이버 공화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구글이 장악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다. 2014년에는 그 비율이 85%에 이른다(<그림 2> 참조). 첫 화면 편집을 바꿀 때마다 언론사 트래픽이 요동을 쳤고 희비도 엇갈렸다. 아무리 공정하게 편집한다고 해도 네이버가 뉴스를 내보낼 때마다 끊임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기계적 중립에 치중했다고 하지만 기사 재탕을 걸러 내지 못했다.   

또 네이버의 2013년 영업이익 5241억 3900만 원 중 광고로 인한 부분은 총 3691억 2900만 원이다. 이 중 14.2%인 741억 8300만 원이 뉴스가 기여한 부분으로 집계됐다(고려대 김성철·미디어학), 2014). 이러한 대안 제시에 얼마만한 연구투자 또는 콘텐츠 가치에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뷰징(abusing-이른바 우라까이)과 실시간 인기 검색어 

어뷰징은 오용, 남용, 폐해 등의 뜻을 가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 검색어를 올리기 위해 클릭 수를 조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목록(index) 순서 결정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구글은 실시간 검색어 또는 실검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당연히 어뷰징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이버가 ‘서비스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서비스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향 평가를 거쳐 서비스의 구성,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와 협력 사업자의 편익, 사회적 가치에의 기여, 사업 필요성이다.

사후평가를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들과 외부 자문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일이 있을 때마다 땜빵식이다. 그 이외 당사자의 공식적 댓글제도, 공개형 제휴사 평가위 등이 있으나 2016년 1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이트에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색 서비스 제공 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본 콘텐츠의 우선 노출’, ‘광고와 검색 서비스의 명확한 구분 등을 발표했으나 이에 따르는 것 같지 않다.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반드시 규제한다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세미나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지만 논란만 증폭될 뿐 국회의 식물화 경향과 함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 

구글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9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다.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에 개입하고 메스를 가하는 건 일종의 언론 장악 음모라고 몰아붙이며 예의 음모론으로 역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털 개혁 및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메인 페이지 및 뉴스섹션 배열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사 배열 세부 방침을 공개토록 추진하고, 포털의 기사제목 편집 등 수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언론사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반대쪽에서는 “포털 길들이기가 아닌 포털 정상화가 맞다”면서 재반격한다. 

문화부는 언론매체 허가 기준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의하면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일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이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도 모든 인터넷뉴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4개 광고단체, 국회·정부에 입법 청원 

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산업협회·한국광고학회 등 4개 광고단체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기사 어뷰징(기사 재탕)’ ‘유사언론행위(악의적인 기사를 쓰며 협찬 및 광고 등을 요구하는 것)’ 등의 문제점도 인터넷 언론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고단체들은 ‘포털의 뉴스 유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고계는 또한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기여한 이익분을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전 한국PR학회장)는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뉴스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잡음이 극에 달해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적 강제가 소망스럽다. 유사 언론행위의 신고 처리 센터와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이다. 그러나 생계형 ‘유사 언론’이 허수로 언론사업자 허가를 받고 각종 어뷰징 기사로 저널리즘을 망쳐 놓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유사언론에 대한 대응은 포털사이트 자체와 언론중재위, 그리고 정부와 협력하여 논의가 다각도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입법 규제는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심해 시행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행정 법령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곧바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공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제도적 운영, 편집과 공시위원 공개(마치 신문과 방송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사 편집자 실명제, 어뷰징 징후의 추적 및 필터링 기술개발 위반 시 범칙금 부과(마치 교통 범칙금처럼) 등이다. 생계형 유사 언론은 체형보다 과금형이 더 실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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