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 위원회 즉각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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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6.0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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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파탄 난 노동개혁 정상화 방안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은 대체근로 허용, 파견 규제 해소, 비정규직 법 폐지, 정규직의 과보호 해소,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개편이 정답이다 

그동안 노동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개혁 입법을 외면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된 것이다. 

애초에 노사정위원회에 기대할 일이 아니었다. 노동개혁의 대상인 노조와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노동투쟁에 목매는 우리나라 노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무력화되었다. 노동개혁이 겉돌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점차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졌다. 이제 일 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가 세금만 축내면서 존재할 이유가 없음이 확연해졌다.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해산시키는 것이 답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경영자·노동자 단체로 구성된다. 문제는 노동자 단체가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 중 약 10%에 불과하며, 대부분 대기업에서 정규직의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과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외면하게 된다. 

또 노조의 권력은 과도하게 보호되어 있고, 법을 쉽게 어기고도 처벌 받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귀족노조와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정책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협의를 할수록 더욱 귀족노조의 특권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 대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줄이는 폐해가 발생한다. 

귀족 노조 기득권 위해 진짜 노동자들이 희생 

이런 사정은 정부와 경영자 단체가 늘 노동자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불참할까봐 양보하고, 파업을 할까봐 겁을 내며 끌려 다니고, 그러다 보니 늘 파행 속에서 잘못된 정책만 양산해 왔다. 개혁과제를 채택하려면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는 점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왜곡된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개혁 법안이 나올 수 없다. 무소불위의 파업 권력을 휘두르는 노조에 끌려 다니다 보니 타협안 내용은 누더기가 되어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 되어버린다. 개혁 과제는 의미 없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실효성을 상실한 입법안조차 정치투쟁에 매몰된 국회에서 외면당한다. 

게다가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정치파업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구성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협조하지 않는 노조의 투쟁이 지속되는 한 노사정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합리적인 노동개혁은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대체근로 허용, 파견 규제 해소, 비정규직법 폐지, 정규직의 과보호 해소,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바로 우리 노동시장의 숙원 과제들이다. 

이제 정부가 노동5법과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요건에 관한 행정지침의 결단을 내리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먼저 파견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선결과제다. 파견근로는 기업들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여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최근 26개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의 파견사원 고용기간 제한(최장 3년, 원칙 1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청소, 자동차, 배달 등 32개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 근로자를 쓰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파견을 제약하는 구시대적 규제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파견 규제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대체근로의 범위를 확대하면 육아 휴직 등으로 생긴 공백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성과에 따라 정규 채용도 가능하다. 대체근로는 숨어 있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합리적 노동시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 일반해고 요건은 ‘정당한 이유’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합리적 경영에 따라 고용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요건을 완화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이에 따른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조정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직자를 노동시장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효율성을 높여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성과에 바탕을 둔 합리적 고용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저생산성에 빠진 한국 노동시장에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정규직의 고비용 또한 문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2015년 9월 한 좌담회에서 “한국은 인건비 등 고비용 때문에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30년 근속 근로자와 신입사원의 임금 격차가 3배에 달하는 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고임금은 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비정규직을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확립은 필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청년고용절벽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우선 정규직의 과보호를 해소하여 새로운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비용 임금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성에 부합하는 직무성과급 방식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취업규칙변경 요건완화를 통해 임금 피크제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60세 정년 강제 법제화로 이미 기업의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신규채용을 줄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인건비 부담 피해를 일정 수준 완화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강력한 노조가 있다.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은 노조의 특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체근로 허용과 파업요건 강화를 통하여 기업이 노조의 파업에 대처할 수 있는 대등한 권한을 기업에게 줘야 한다. 기업과 노조 사이 힘의 균형은 기업 경영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은 저성장을 극복할 시대의 필수과제다.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기업은 여러 조건을 따지지만, 효율적인 인력활동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실제로 투자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노동개혁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결국 청년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노동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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