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e-포럼] 관치금융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미래e-포럼] 관치금융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16.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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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박근혜 정부 4대개혁과제 토론회

지난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희대 안재욱교수는 토론회에서 관치금융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다음은 안재욱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안 재 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금융의 청산이다. 그러한 점에서 윤석헌 교수 역시 관치금융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신관치로 가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개혁 한다는 명분하에 ‘금융회사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관치금융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관치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데는 커다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은행에 주인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 산업 전반에 관해 정부규제가 과다하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관치금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주인이 없는 은행에 수많은 규제를 가하면서 정부는 은행에 대해 사실상 주인행세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있다하더라도 수많은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에 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역동성이 떨어져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이 나타나도록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과 은행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인가된 인터넷은행조차 의미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씨줄과 날줄처럼 중첩되어 있는 금융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에도 주인이 나타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만 기업가 정신이 창발 되어 세계적인 금융회사나 은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 감독의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첩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과 국내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금융기관 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감독업무의 중복과 정책 혼선, 책임 소재 불분명,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에 발생하였던 ‘신용카드 대란’, 2010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2014년 1월 카드 3사에서의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사실 정부에 의한 금융감독은 잘 수행되기 어렵다. 절차를 중요시하는 관료제의 특성 때문이다. 어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잘못됐을 때 그 금융회사를 담당했던 금융 감독자가 절차만 잘 지켰으면 책임추궁을 잘 받지 않는다. 설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처벌이 관대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자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금융 감독이 잘 이뤄지기 어렵다. 특정 금융회사가 정치적인 관계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 감독자는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부정을 찾아내거나 허위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다시피 정부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한다. 경쟁이 치열한 일반산업에서 소비자가 더 잘 보호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금융 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규제와 감독을 정부의 힘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존한다는 생각과 정부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 감독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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