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테러방지법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테러방지법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정재욱 기자
  • 승인 2016.03.0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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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IT 산업에 막대한 타격 준다”는 양 전 상무 발언 “근거 없다” 지적

시민단체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이하 국민운동연합)이 3월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국민운동연합은 “양 전 상무가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IT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전 상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더러 앞뒤가 맞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테러방지법 마저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직 총선 승리에 눈이 먼 양향자 선대위원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많은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연합은 또 "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입법 추진되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온갖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전 상무는 삼성전자 최초의 호남출신 고졸여성 임원으로 지난 1월 12일 더민주에 입당해 4·13총선 전략공천 1호로 광주 서을 선거구에 공천돼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와 격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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