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들의 ‘적자’는 정당한가?
입주업체들의 ‘적자’는 정당한가?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6.03.10 23: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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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속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적자 문제

폐기 직전의 기계들 개성에 이전하고, 기계 설비 가격 엄청나게 뻥튀기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기금, 국책은행, 신·기보 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5500억 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게 인하해 남북협력기금은 1.5%, 중소기업 창업기금은 2% 등으로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도 개성공단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혜택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봐도 되는 것인지, 정당성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은 자기 책임이며, 누구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 기업들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묻지마 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일까. 지원을 하더라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진실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라도 다시 개성공단식의 남북경협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에서 특별지원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폐기 직전의 기계들 개성에 이전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특이한 감사자료가 제출됐다. 통일부가 국회 요구에 의해 제출한 ‘개성공단 기업 남북경협자금 대출 현황’이었다. 이 자료가 희한했던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명단은 ‘00기업’이라는 식으로 익명처리 되면서 그 자산과 대출금의 숫자들만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실명 공개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왜 실명 공개에 부담을 갖는다는 것일까. 만일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도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그 내용을 국감에 제시해도 문제가 안 되었을까. 이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개성공단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는지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된다. 

“대부분 본사의 폐기 직전 기계들을 공장에서 떼어 갖고들 개성으로 들어갔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그곳에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때 개성공단 입주를 검토했던 의류기업의 A 대표는 주변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 개성공단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자생력을 잃던 기업들이었고, 따라서 개성공단에 몇 10억씩 시설투자를 할 만한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당시 국정감사에 제출된 개성공단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대략 30억~60억 정도였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그런 자산을 담보로 남북경협기금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자는 3% 내외였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도대체 한계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돈을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하자면, 한계기업인 개성공단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기존 중고 기계나 재고 원료들을 갖고 들어가 이를 자산으로 평가받아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그러한 중고 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자산가치가 대부분 ‘제로’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담보가가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통일부에 문의해 본 결과, 당시 남북경협자금 대출에 담보자산을 현장 실사했다는 답은 듣지 못했다. 당시 통일부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던 듯, 국감답변 자료에는 남북경협기금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하겠다는 언급이 있다. 

기계 설비 가격 엄청나게 뻥튀기 

의혹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개 공단 사업장이 본사가 아니다. 이들은 남한에 본사를 두고 개성공단에는 100% 출자 자회사 형태로 사업장 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대출을 이 개성공단 사업장 법인으로 받았기에 만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면 현지 사업장 법인을 파산시키면 그만이다. 경협 대출금의 상환 의무도 사라진다. 결국 수명이 다한 기계와 장비를 국민 세금으로 국가에 팔아 치우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사업장 대부분이 적자상태인데, 본사의 경우 흑자를 누리는 곳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시계를 생산하는 로만손의 경우, 2014년에는 매출 1200억 원에 흑자 200억 원 정도를 냈지만 개성공단 사업장 법인은 1억5000만 원이 적자였다.

상황이 이런 이유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거래방식 때문이다. 즉 본사는 개성공단 자회사에 100% 출자를 한 다음, 원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입주 자회사로부터 완성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본사는 종업원의 월급과 자회사 유지관리비 정도만을 마진으로 남기고 심지어는 그 밑으로 적자를 내게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임금인상 압력이나 세금 압력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거래 방식은 전형적인 내부 부당거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본사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개성공단 상품은 내국 간 거래로 인정되어 면세이며,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유류에 엄청난 혜택을 입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영주)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005년 3월 16일부터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을 위해 전기를 계속 공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매출액 6억 원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061억 원이 발생했으나 같은 기간 1273억 원의 영업비용(건설비 포함)이 발생해 총 2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한전, 한국가스공사는 수십억~수백억 적자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선로 16.8㎞와 철탑 48기를 건설했고, 개성공단 주변 변전소 1개와 배전설비 6회선 등을 건설했으며, 이들 전력설비 건설에 약 491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전기료는 남한 사용자에게 사용액만큼 부과되는 부가세(10%), 전력기반기금(3.7%)이 남북 합의에 따라 부과되지 않았다. 2009년부터 개성공단에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도 11억여 원의 적자를 봤다. 

이렇듯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과 함께 편법을 눈감아 준 정책으로 개성공단 기업의 본사들은 흑자를 봤으면서도, 단지 개성공단 내 자회사에 불과한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은 진실이 아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단지 현재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 국고 지원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누적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본사의 재무회계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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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네 2016-03-11 10:26:44
법인세, 관세, 세금도 아닌 유틸리티비용(전기/수도세등)의 구분도 못하는 편집위원이라니..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식하신 기자님 논리대로라면, 저 기업들은 법인세를 북한이 아닌 한국에 더 납부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개성공단내 수출입 통관세금이 면제되는 현재 합의사항에 따른 관세청 법령을 1글자도 모르는 듯한 편집위원은 공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어이가 없네 2016-03-11 10:19:39
역시 논리도 없는 무식이 기자답네요.. 본사가 A, 100%출자하여 설립된 해외법인 B라고 하고, B의 이익을 일부러 줄였다면, 그 이익은 본사인 A에게 갑니다. 그래서 본사는 이익 200억, 해외법인은 적자가 납니다.

이게 나쁘다고 하면, 무식이 인증하는 겁니다. 한국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한국이익이 늘었으므로, 그에 대한 세금을 더 납부했다는 말씀. 부당이익이 아닌, 국가에 납부를 더 한 기업이 되는거랍니다. 무식한 기자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