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
  • 김영구 여해연구소장·전 한국해양대 교수
  • 승인 2016.03.23 0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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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의 법적 지위 문제

일본 정부, “휴전선 남쪽만이 한국 지역.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한반도 위급사태 시 일본 군사력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적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체제라는 것이 이것이다. 미일은 미일동맹으로, 한미는 한미동맹으로 확고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체제 속에서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결속되어야 한다고 미국은 생각한다. 

한일 간에 방위동맹 조약 같은 것은 아직 없지만, 한일 양국 간 군사적 협력체제는 미국 주도 하에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양국 해군은 여러 번 동해에서 합동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수년 전부터 한일 사이에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이 추진되다가 한국민의 대일(對日) 감정 등을 고려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양국 간의 군사협력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2015년 7월, 새로 마련한 방위지침(뉴 가이드 라인)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방침을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이 꼬집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위급사태 발생 시 북한지역에 식량, 의료품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 일본의 군사적 자산을 이용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즉 북한지역에 대한 일본 군대의 진입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미국은 상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 위급사태 시 일본의 군사 개입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 정권은 독재자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해 내부적 정변의 발생으로, 또는 남한이나 일본 및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적 공격 시도 등으로, 결국 국가 체제가 와해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이 대북 억제력 및 군사작전 역량을 강화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하여 북한을 흡수 합병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및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조종하는 괴뢰 국가가 되거나, 아시아에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적 공세를 막아주는 애매한 완충 국가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반도의 분단이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고착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려는 미국은 못 이기는 체 하면서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 정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를 한국이 흡수 통일하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일본은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한반도 위급 사태가 이런 식으로 정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 위급사태 발생 시 북한 지역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 역량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기필코 저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이 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보고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 군사력이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이런 한국의 주장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법적 이론을 정리해 놓고 있다. 

▲ 일본은 북한 급변사태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공 언하 고있다. 이는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라는 한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동훈련 모습.

한국은 일본의 군사 개입을 배제시킬 수 있는가? 

①2015년 10월 20일 한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휴전선 남쪽만이 한국 지역이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 주권의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이남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 일본 입장이다. 집단적 자위권이 통과된 상황에서 미일안보동맹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②2015년 10월 2일, 제47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북한 지역이 국제법적으로 개별적 주권 국가라고 하는 일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입장이 이렇다면, 한미연합군의 ‘작계-5027’ 수행과정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을 당연한 전제로 한 작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일본 군대의 북한 진입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군대의 북한 진입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군사 개입은 용인될 수 없다”고 공언하는 한국 외교부나,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곳에서, “북한 지역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 등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국민에 대한 체면치레용으로 공허하게 한번 ‘해보는 소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국의 영토에 관한 헌법적 입장은 한반도 위급사태가 닥쳤을 때 미국과 일본, 또는 중국에 의해 묵살 당해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유엔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 정면 도전해 오고 있다.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라고 하는 법적 인식을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일이다. 

긴급한 당면 과제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성명이나, 한미일 안보회의 등에서의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 정도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묵살 당하는 일이 고작일 것이다.

그러므로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선언’(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을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위급 사태 시 북한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권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 시기는 지난 3·1절이 가장 좋았으나 이미 지나갔으니 6월 25일에서 8월 15일까지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 선언을 즉시 발표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 ‘주권 선언문’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1.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을 계승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존재하게 된 사실상의 정부(de facto government)에 불과하며, 따라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UNC)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전단체’로 승인되었던 것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 등이 북한을 국가승인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유엔 가맹국으로서 다수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떤 국가가 유엔에 가입하여 그 회원국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 국가가 다른 유엔 회원국에 의해서 국가승인을 받은 적법한 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관습국제법규가 1945년 유엔 성립 이래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명료한 원칙이다. 

2.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과는 조약상 맹방으로서 강력한 외교적 유대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일단 북한의 국가 체제가 와해되는 위급 상황에서는 북한 지역에 중국 정부가 이미 승인한 주권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과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할 의도가 중국 정부에게 남아 있는 한,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라고 하는 법적인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국제법적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일본의 경우에는 미일 안보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북한 지역에 그 군사적 역량을 진입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전술적 사유보다 우선하는 국제법적 원칙은 일본 국가가 명예롭고 자존심 있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당위성이다. 

일본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다. 지난 세기 무력적 팽창주의를 추구하여 아시아 인접국들을 침략한 역사적 전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40여 년 동안 군사적 강점상태로 지배하여 그 자원을 수탈하고, 그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온 특별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잔인한 과오와 비인륜적 범죄의 전력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일본, 한국의 국가적 존엄성과 정체성 침해 

특히 일본 정부는 2005년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역사 교과서의 검정지침을 변경하여 일본의 침략적 과거사를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합리화하고, 2008년부터는 이런 지침에 의거 검증된 왜곡된 교과서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인접국 특히 한국의 국가적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해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국가적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해하고 있는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국면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에 관련된 법적 해석이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의해 흡수합병되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 보면, 당시 일본이 무력적 강압으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불법적으로 황위를 계승시킨 순종 황제는 일제의 괴뢰 황제이므로 정상적인 조약체결권자가 될 수 없다는 법적 흠결이 있다. 그러므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조약 성립에 불법이 있는 부적법한 조약이다. 

따라서 이 병합조약은 무효이며,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이 조약으로 국가 소멸(debelatio; state extinction)에 이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1919년 1월 20일 일제가 불법적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를 맹독의 음료로 독살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정치적 실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었으나,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일제에 의한 군사적 점령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국가주권의 계속을 주장하는 “공적으로 표명된 전체 국민의 명확한 의지”가 계속 확인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의 주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도 한국 국민들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작전 등 일제에 항거하는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해서 국민에 의한 국권 회복의 주장이 살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일제의 군사적 점령 상태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까지 한국의 국가 주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국과 일본 제국 간의 태평양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킨 1951년 대일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강화조약’의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을 계승하는 국가 주체로서 이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4년 전인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어 주권을 회복했다.

이 사실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법적 확신(opinion juris)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과거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분명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1910년 한일합방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는 견해를 고집하여 지금까지도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국가 주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반하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법적 확신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이 철회되지 않고는 일본 정부가 인접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예심과 정체성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판단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군사적 점령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적 법 원리에 의거해서 일제의 41년간 군사적 점령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주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대한제국의 영토인 한반도 전체에 미치며 따라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초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대한제국으로부터 강제로 탈취한 동해상의 고도인 독도(Liancourt Rocks)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며 불법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일본 정부의 개선된 법적 입장을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명시적 의사 표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가 간의 정상적인 의사표시 방식에 따라 전달될 것을 기대한다. 

일본을 전범국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4. 일본이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하는 우방인 미국이 신뢰하고 있는 중요한 맹방이며, 아시아에서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우방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히 일본의 군사 역량을 북한 영역 경계선 안으로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일본을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전범국가로 간주하여 유엔 헌장 제53조와 107조에서 규정한 원칙에 의거해서 즉각적으로 ‘무력으로 강제퇴치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유엔 헌장 제53조와 107조에서 규정한 원칙’이란 유엔 헌장에 연합국의 적국으로 지정된 독일과 일본 등이 유엔 헌장 발효 이후에 침략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의 사전 동의나 즉각적인 추인이 없이도 당사국은 무력적 강제 조치로 이를 격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

2차 대전시의 전쟁 범죄 행위들을 철저히 참회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전범국가로 남아 있음을 이 ‘주권선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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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kmin 2016-03-23 08:44:22
북한 지역이 한국의 영토라면 핵 실험의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은 한국이든 당연히 국제 사회에 사과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이중적인 뇌 사고에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국인 특유의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휴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