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 근로자는 국가 소유의 현대판 노예
북한 여성 근로자는 국가 소유의 현대판 노예
  • 김태산 전 체코신발합작회사 사장
  • 승인 2016.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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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폭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노예노동 실상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의 대다수는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의 향락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21세기다. 그런데 지금도 남의 소유물이 되어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빼앗겨 자신의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사역(使役) 당하는 집단 노예가 존재한다. 그것도 멀지 않은 우리 가까이에 노예들과 노예제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전 은성합영회사 사장

그 현대판 노예들이 바로 우리의 동포인 북한 국민들이며, 북한이라는 나라가 현대판 노예국가다. 나는 오늘 북한의 노예들 중에서도,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현대판 여성 노예들의 실상을 알리려 한다. 

북한 법에는 여성 노동력은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었으나, 1998년부터 체코와 신발 기술 합작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정일의 방침을 받아 처음으로 2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체코공화국에 파견했다. 말이야 기술 합작이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체코의 신발공장에서 일을 한 노임을 나라에 바치는 식이었다. 이것이 북한 최초의 여성 노동력 수출이다. 

첫 파견지를 체코로 정한 것은 당시 북한 내각 경공업성 산하 신발총국 무역회사 사장이던 여운형의 딸 여순구가 6·25 전쟁 당시 체코에 유학을 하면서 교류한 현지 친구들을 통해 체코의 신발공장과 합작 계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파견단위는 북한 경공업성이었다. 체코에 파견되는 여성 노동자들은 평양에 거주하는 경공업성 산하 신발생산기술준비소와 평양시내 신발공장에서 선발된 19세부터 23세까지의 처녀 재봉공들이었다. 평범한 재봉공들이지만 선발 원칙은 철저하게 계급적 토대가 우수한 가정의 자녀들이어야 했으며, 해당 당위원회와 보위부 및 안전부의 합의가 필요했다. 

여성 노동자 입장에선 그러고도 중앙당 간부의 심의를 3개월 이상 거쳐야 하는 가슴 조이는 과정이었다. 

파견이 승인된 노동자들은 1~2개월 동안 재봉기술은 물론 외교부의 대외활동 원칙 학습과 보위부의 반(反)간첩 교육, 그리고 간단한 체코 언어교육을 받은 후 현지로 출발했다. 

체코에서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1998년 이후 해마다 30~50명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2002년까지 경공업성에서 파견한 여성 인원은 150명을 넘어섰다. 노동자들의  해외복무 기간은 3년이었고, 회사 지휘부는 사장 1명, 통역원 2명, 여성 보위원 1명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 박탈 

당시 북한은 굶어죽는 사람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므로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해외로 자식들을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권력이 없는 가정에서는 전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뇌물로 바치고 자식을 내보냈다. 그나마도 없는 빈곤한 가정들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체코에서 북한의 어린 여성들의 노예노동은 2007년까지 진행되었다. 

남한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노동력의 해외 수출은 1960년대 독일로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이었다. 물론 지금도 남한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필요한 노동력을 파견한다. 

북한도 1960년대 초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에 벌목공들을 처음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외화벌이를 위한 각종 노동자, 기술자들을 대규모로 파견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해외 노동력 파견인데, 필자는 도대체 왜 북한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말하는가. 

체코에 나간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숙소 밖으로의 자유 외출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1주일에 한 번씩 부식물 쇼핑을 위한 외출만 허용되는데 호실별로, 또는 몇 명씩 조를 묶어야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을 나가기 전에 외출기록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명절이나 주말에는 숙소 주변 외출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외출은 절대 금지다). 

국가로부터 착취당하는 노동력 

외국인과의 1 대 1 접촉은 불허하며, 외국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이나 TV 시청도 완전 금지된다. 오직 북한 대사관을 통해 보내온 북한 영화만 볼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매달 본인들 노임으로 지불해야 했다. 또 복무 기간 내에 노동자 개인이나 가정적인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한 중도 귀국은 허용되지 않고, 3년 복무기간 내에 휴가는 물론 관광 여행이나 외식도 없다. 오직 집단 행동에 무조건 복종밖에 없는 것이다. 

옷차림이나 화장을 비롯한 외모 관리에서 ‘사회주의적 검박함’을 벗어난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매주 진행되는 정치학습과 강연회 등에 절대 불참할 수 없다. 현지 담당 여성 보위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은 당연히 본인들의 몫이어야 한다.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 및 간호사들의 노임을 한국은 한 푼도 빼앗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해외 파견 기술자, 노동자들의 노임을 빼앗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자가 생존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뺏어간다. 그 진실은 이렇다. 

체코에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의 한 달 노임은 150달러 정도였다. 여성 노동자들의 숙박비는 한 달에 40달러, 그리고 한 달 먹고 마시고, 기타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20~30달러를 지불했다. 

북한 당국은 이 숙박비와 생계비만 남기고는 모두 뺏어갔다. 20~30달러라는 돈은 여성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살기 위해 쓰기에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돈이었다. 하루에 평균 1달러도 안 되었다. 

착취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북한의 국가 명절 때마다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해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올린다는 화환 값 ▲대사관을 통해서 받아보는 북한 영화 구매 비용 ▲나라의 융성 번영을 위한 사업 지원(실례로 해외에서 종자 돼지를 사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도 내려온다) ▲평양에 있는 김정일 온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백두산 혁명전적지 건설 지원 비용 등, 북한 당국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노동자들의 노임을 빼앗아 갔다. 

그러다 보니 여성 노동자들이 먹는 것은 값이 가장 저렴한 안남미나, 마카로니에 물을 많이 붓고 불려서 먹는 경우가 많았다. 육류나 생선을 사서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영양실조 전조 증상으로 월경을 몇 달씩 못하거나 육체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매달 조금씩 저축하여 3년 후 50~80달러의 돈을 쥐고 귀국을 하곤 했다. 그것이 그 어린 여성 노예들이 가족을 위해 3년 동안 자신들의 청춘과 바꾼 것의 전부였다. 

북한의 독재자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굶어죽지 않고 살아서 일을 할 만큼의 돈만을 지불하고는 그 외의 것은 모두 착취해 간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자유를 차단당한 채 집단 사육을 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오직 북한이라는 나라뿐이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체코의 주민들은 북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국가에 죄를 지은 소녀 죄수들이라고 알고 있었다. 

지금도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수십만의 노동자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내보내 노예생활과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의 대다수가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의 향락과 대량살상 무기 생산에 사용된다. 양심을 가진 세계 인류가 3대에 걸쳐 자행되는 북한 노예체제를 무너뜨리고 고통 받는 현대판 노예들인 북한의 국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동참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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