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장 적대적, 포퓰리즘의 극치
19대 국회 시장 적대적, 포퓰리즘의 극치
  • 정재욱 기자
  • 승인 2016.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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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부] 19대 국회의 본질

일류기업, 이류정부, 삼류국회의 참혹한 실상 고발 

[편집자 주]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 평가 토론회를 열어 입법·정치·경제·노동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오정근 교수의 19대 국회 좌경화 현상, 이상희 교수의 포퓰리즘 입법 등 19대 국회의 반(反)시장성을 고발하는 내용들 발췌 소개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기존의 방식대로 출결·법안 발의 건수 등 성실성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면한 국회의원이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그런 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국회와 국회의원의 평가를 위해 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법 활동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이었는지를 평가했다. 

평가는 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5년 12월 31일)에서 가결된 기업 및 시장 관련 제·개정 법률 656건의 시장친화성을 가리고, 국회의원별로는 주요 의안 281개 가운데 시장친화적 의안 및 반시장적 의안에 대해 찬성·반대·기권을 각각 몇 번씩 투표했는지 집계하는 방식을 취했다. 

각 의안의 시장친화성 여부의 기준은 사유재산권 확립, 작은 정부, 규제 및 세금 완화 등의 시장경제원리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장친화지수는 반시장인 0부터 시장친화적인 100까지 구성된다. 시장친화지수 50이면 중립이다. 

평가 결과 19대 국회는 극심한 반시장성을 보였다. 회기 내 가결된 기업 및 시장 관련 제·개정 법률 656건 중 66%에 해당하는 433건이 반(反)시장적이었다. 4년 동안 가결된 법안 중 3분의 2정도가 반시장적 의안이었다. 

대표적인 반시장적 입법으로는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시장 경쟁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있다. 

또 주요 의안 281개의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반대 1.8%에 비해 친시장적 의안에 대한 반대가 6.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 역시 19대 국회의 반시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당별 이념성향은 새누리당(36.6)이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더불어민주당(31.6)과 정의당(25.3)은 좌파로 분류된다(지수 33.3 이하는 좌파, 66.7 이상은 우파, 33.4~66.6 사이는 중도로 분류). 이는 전체를 보면 좌파는 34.9%, 중도좌파는 65.1%를 기록하는 수치로 19대 국회 전체가 범좌파로 분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법부 좌경화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별로는 새누리당의 좌파 의원이 15명, 더불어민주당 좌파 의원이 72명, 정의당 5명 순이다. 초선 의원 가운데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고, 재선 의원 중에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이인영 더민주 의원, 3선 의원 중 최하위는 더민주 최재성 의원, 4선 의원 가운데 시장지수 최하위는 이미경 더민주 의원이다-편집자 주)

정리하면 19대 국회의 평균 시장 친화지수는 17대 국회의 42.4점, 18대 국회의 37.4점보다도 낮은 34.4점이다.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 17, 18대 국회와 비교할 때 19대 국회가 가장 시장 적대적이고 좌경화 된 국회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19대 국회는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평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의원 272명 중 좌파가 95명(34.9%) 중도좌파가 177명(65.1%)이다. 좌파 비율이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우파 비율은 계속 감소하다 마침내 19대 국회에서는 중도우파와 우파는 한명도 없게 됐다. 갈수록 좌경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마저도 17대 국회까지는 미약하나마 중도우파를 유지했으나 18대 국회부터 중도좌파로 좌경화돼 보수우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비해 반(反)시장성이 높다는 점은 과연 비례대표제가 지역별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반(反)시장 법안의 비율이 60.0%, 61.7%, 63.7%(중요 의안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국회의원의 좌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원 좌경화가 △내부거래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고발권 확대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금산분리 강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심사제 확대 등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FTA 관련 과도한 ‘농어촌지원 관련법’ 등을 가져왔다. 

이런 대기업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 과도한 농어촌 지원 등이 현재 한국경제에서 투자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투자를 규제해 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의 좌경화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정작 사업 재편이 필요한 대기업은 제외해 반샷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아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추락하는 경제를 좌파에 맡길 수 없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보수 우파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전한 보수 우파의 가치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우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은 시장친화지수가 25.3~31.6%(중요 의안 기준)에 불과한 좌파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야당이 이런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한국도 서구 선진국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성장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우파정당이, 분배가 과도하게 악화될 때는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정당이 집권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지역구에 비해 보다 좌파적인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문성은 부족한데도 지명도만 높거나, 투쟁 경력이 앞서는 후보들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직역별, 직능별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번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는 이제 투쟁의 시대에 작별을 고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야만 일류기업, 이류정부, 삼류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에서조차 포퓰리즘적 입법이 본격적으로 발의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2012년 5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19대 국회 개원 1호 법안 발의로서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내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사내도급업체를 교체할 때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사내도급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외에선 사례가 없는 입법 시도이다.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은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근로자에게도 확대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기간제, 파견 근로는 물론 용역, 도급까지 포함하여 여러 생산방식과 인력 활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역시 해외 사례가 전무한 입법으로, 대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인력 활용 관련 기업의 경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19대 국회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내도급근로자보호법이나 고용형태 공시제도 같은 특별한 규제를 담은 입법을 홍수처럼 내놓으면서도, 정작 우리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입법 개선의 노력에는 소극적이었다. 

글로벌 노동환경, 글로벌 시장환경 등에 비춰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문제,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문제 등은 거의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개선 논의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 때도 다뤄졌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장과 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새누리당이 집권한 시기인 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검토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선진 제조 강국들은 이미 십 수 년 전에 모두 허용한 제조업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시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같은 안정성만 보완해 왔다. 더욱이 19대 국회는 향후 파업 시 대체근로금지 개선이나 제조업 공정 업무에서의 파견 허용 문제 등을 끄집어 내지 못하도록 하여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지대로 만들어 버렸다. 

19대 국회 최대의 악수(惡手)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다. 2012년 8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법률안,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안 등 정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들을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증가에 따른 신규 고용 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전무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 도입을 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년 연장 의무화만 처리한 것이다. 

정년 연장이 이미 기득권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둘러싼 노사정간 소모적인 갈등이 초래됐다.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對)국민 인기 영합적 행위 결과 기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치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례는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다.

고용 형태 공시제도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매년 무기계약자(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기간제 이외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용역 도급근로자 등) 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생산방식, 인력활용 관련 경영전략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업종의 특징에 따라 용역 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이나 인력활용이 필요한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나친 비정규직 사용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로부터 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의 개정 입법안들은 이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사내도급근로나 파견근로 등 이른바 간접 고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파격적 개정안을 내면서 향후 사내도급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19대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파격적 최저임금인상법 개정안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포퓰리즘적 입법 발의는 향후 20대 국회에서는 재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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