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6.04.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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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주의 입장과 결과주의 입장은 정치현상을 달리 평가한다. 

결과주의는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 참여했던 투사들이 바랐던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해도, 절차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정권교체보다는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되었고 실천되었다는 사실에 그 의미를 둔다. 

따라서 절차주의적 입장에서는 비록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시의 정치 사태에서 진일보한 민주화 현상으로 평가하는것이다. 

절차주의는 정당한 절차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본다. 절차가 올바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올바른 절차란 어떤 특정한 결과가 산출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절차주의적 입장에서는 민주적(다수결) 선거 절차에 따라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세력과 민주정치 세력간에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20대 국회의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기보다는 국회 식물화법이라 해야 한다. 국회법 57조, 85조, 86조에 의거한 이 법의 내용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된 법이므로 대의정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잡혀 시급한 법안통과를 못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이 법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9대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면, 당리당략에 치우친 법안 바꿔치기 식 통과나 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국회 운영이 벌어질 것이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회의원의 비정상적인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하고 의정 활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공식적 인세비 외에 비공개 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부패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하고, 국회 일정은 연초에 확정하고, 상임위를 상설화하고, 매번 일정을 놓고 당 대 당 협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핵의 위협과 공갈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추진은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흠집을 안고 당선된 의원들이라는 오명을 안고 출발했지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번회 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과를 산출하는 발전된 국회가 되도록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뿐 아니라 포퓰리즘이 아닌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등한 자유원칙, 기회의 평등원칙, 차등의 원칙 즉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경제 불평등을 허용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제 불평등은 허용하지 말자는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복지국가의 최소 생활권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노동개혁이 통과되어야 하고 정치에 국민이 등을 돌리거나 희망이 없다는 푸념 대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는 국회에 대한 기대와 보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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