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 20대 국회 점령하다
범법자들, 20대 국회 점령하다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승인 2016.05.31 02:2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격폭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反국가 활동 가담 경력 현황

20대 국회 당선자 49명이 反국가 활동으로 처벌 경력 보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훼손되고 위협당하는 비정상적 상황 연출될 것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4·13 총선 당시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략 중 공통적인 것은 이른바 ‘운동권 청산’이었다. 

19대 국회 내내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친노(親盧) 패권에 의해 당이 지리멸렬해지고 타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먼저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정청래, 임수경, 신계륜, 김현 의원 등 몇몇 상징적인 운동권 세력들을 20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야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청산하자는 취지로 유권자들에 호소했다. 

그러나 4·13 총선 결과, 운동권 출신은 오히려 약진했다. 정청래, 임수경 등이 빠진 자리에 기동민, 김경수 등 더욱 더 강성으로 대표되는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기존의 운동권 세력으로 입지를 굳혀온 우원식, 설훈, 이해찬, 박지원 등 중진들도 다수 당선되었다. 

더민주 원내대표로는 대표적 운동권 출신 인사인 우상호 의원이 선출되었다. 결론적으로 20대 국회는 운동권 청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운동권 전성시대가 온 듯하다. 

운동권 출신 세력들의 입법부 활동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각 당에서 먼저 이들을 청산하려고 한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 즉 국익(國益)에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언제부터인가 국익이 국회의원 개인이 신봉하는 이념과 가치에 밀려났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익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에 의해 침해받은 최악의 국회였다. 

자유민주주의는 국회 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에 의해 침해당했으며, 자유시장경제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훼손되었다. 이것이 결국 기업들의 국내투자 위축과 청년실업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자초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은 ‘운동권 결제법’이라 불릴 정도로 운동권 출신 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고, 운동권이 장악한 국회는 비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대립과 갈등, 상호비방만이 남았다. 20대 국회는 신진 운동권 세력과 기존 운동권 세력에 의해 좌우될 운명에 놓여 있다. 

20대 국회 당선자 49명이 反국가 활동으로 처벌 경력 

4·13 총선 당선자 300명 중 전과 기록 보유자는 92명이다. 국회의원 전체 비율 중 약 31%에 해당한다. 전과 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20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 반국가 공안사범이었던 당선자는 29명이다. 즉,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활동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당선자는 49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약 16%를 차지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 중 극히 일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향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당선자들은 공개적으로 전향선언을 한 적이 거의 없으며,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국가정체성 내지 국가 안보와는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해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당선자 중 새누리당 소속은 신상진, 정병국, 하태경 등 3명이이다.

더민주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는 김경수, 김경협, 김부겸, 김종민, 김현권, 김태년, 민병두, 박홍근, 박용진, 서영교, 심재권, 이인영, 이학영, 윤후덕, 최인호 등 15명이다. 국민의당은 김성식, 정의당은 노회찬이다. 이 중 김경수, 김종민, 김현권, 박용진, 최인호는 초선이다 (<표 1> 참조). 

박용진은 국가보안법 외에도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4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박 당선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대변인, 진보신당 부대표 등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김경수 당선자는 2번의 국보법 위반과 1건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김경협, 이학영, 노회찬 당선자도 국보법 위반을 포함하여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홍근, 김부겸, 김태년, 신상진, 하태경, 최인호는 각각 2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외에도 집시법, 반공법 위반 등 반국가 활동에 대한 죄값을 치른 당선자 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 2>와 같다. 이들 29명 중 심재철을 제외하면 거의 야당 소속이거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이다.

초선은 기동민, 이훈, 신동근, 최경환(국민의당), 윤소하 등 13명이다. 기동민, 우상호, 이훈, 송영길, 최경환, 이장우, 심재철, 심상정, 이원욱, 이해찬 등 10명은 2건의 전과기록이 있으며, 홍영표, 설훈, 김종훈은 3건, 이용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용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며, 대통령에게도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로 유명하다. 

국보법 위반 등 반국가 활동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 또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해 왔다. 김태년, 우상호, 박홍근, 김경협 등은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해찬, 심상정, 노회찬,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김두관 등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고, 우원식, 김태년 등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했다. 김종훈, 박홍근 등은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으며 김경협, 이학영, 서영교 등은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4·13 총선에서 재선된 국보법 위반 등 전과기록 보유자들의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첫째,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기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 및 수사 기관을 약화시키는 법을 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해왔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회 및 시위자들의 권리는 과도하게 보장하는 반면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는 법들을 발의했다. 

반국가활동 전력 의원들 테러방지법 반대 

또 북한의 무력도발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대테러법 제정에 반대하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악용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자국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둘째,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반시장적 입법 활동을 했다. 헌법 제119조에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번영을 이뤄 왔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에 개입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하고 과도한 복지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등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훼손시키는 입법 활동을 했다. 

셋째, 대북포용 정책을 주장하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했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그들만의 ‘북한 감싸기’를 고수했다. 기타 이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세월호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법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표 3> 참조).

이들이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반헌법적 입법 활동 및 의정 활동 중 일부는 이번 4·13총선에서 속한 정당의 공약으로 등장했고, 승기를 잡은 야당은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反)안보 및 반(反)헌법적 공약은 대테러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다. 인권침해 요소를 보완한 테러법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 개정·보완”하겠다고 하며, 국정원 예산 특례 폐지, 감사원에 국정원을 감사시키며, 국정원에 대한 외부 감독기능 강화, 형사 소송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직무상 비밀 요건과 압수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20대 국회에서 반(反)안보 공약 통과 노려 

현재 새누당에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인권침해 요소 및 국정원의 권한 남용문제를 대폭 보완하여 감청대상을 외국인에게만 국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감청”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을 왜곡한 내용이다. 

또 잦은 불법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현행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 확고하게 보장”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진보 정권 10년 내내 추진해 왔던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보상과 지원, 북한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현재 공약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그림 1> 참조). 

이제 국보법 위반 등 반국가활동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주장은 상당 부분 현실화 될 조짐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에 의해 훼손되고 위협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적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고 실현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그 나라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전 세계 유례가 드문 자랑스러운 업적을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이 헌법적 가치와 함께 침해당해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반국가활동을 하거나 헌법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9대 국회에서 반국가 활동을 한 정당의 당원에 대해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골자로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의 운명과 함께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다. 관련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또 다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지 않도록 시민과 시민단체, 언론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을 찿아서, 2016-08-08 10:19:22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존재 보수,수구,꼴통들의 편견 임,

지나가다 2016-05-31 02:45:42
여기가 전두환 따가리 집합소 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