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달라질 것인가?
20대 국회, 달라질 것인가?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승인 2016.06.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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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분석]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法, 처리해서는 안 될 法

19대 국회는 민생과 국가안보 관련법 외면, 反시장·反자유민주주의 관련법은 적극 찬성하여 한국 사회 후진에 결정적 기여.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그 시작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5월 19일 개최된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만여 건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처분됐지만, 이 가운데는 다시 살려내야 할 법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또 가결 처리된 법도 상당 부분 개정하거나, 일부는 폐기해야 할 법이다.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20대 국회에 고스란히 과제로 남았다. 

또 다른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 통과시켜야 할 법인지 개정 및 폐지해야 할 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알려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 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을 일으킨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은 여당의 이탈표가 없었으면 통과되기 어려웠다. 반면, 여야 이념을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조차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헌법 가치를 지키고 지향해야 할 집권당 소속 의원들도 국가 정체성은 물론이고 입법가로서의 철학이 부재한 현실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대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본연의 권한인 입법권이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의 양적 팽창 속에서 정작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들은 외면당했다. 

20대 국회도 역대 국회처럼 개원하자마자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치열하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9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국회가 나서서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민생을 책임지는 입법 활동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반(反)안보·반시장적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 및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 19대 국회는 입법독재를 통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킨 최악의 국회다. 과연 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사진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연합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관련법은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19대 국회에서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사건 중의 하나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반(反)국가 이적활동을 한 세력이 원내(院內)에서 활동하다 법의 심판을 받아 해산된 것이다. 그러나 위헌(違憲) 정당인 통진당은 해산되었지만 그 구성원은 언제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그리고 범죄단체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할 수 있다. 

실제 구(舊) 통진당 세력들은 해산 이후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절차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범죄단체해산 등에 관한 법률(심재철 의원 발의)’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했는데 최근에는 양성적, 노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범죄단체 해산법’과 유사한 맥락에서 가결처리해야 할 법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발의)’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구 통진당 출신 후보자가 이번 4·13 총선에서 다수 출마했고, 2명이 당선되어 원내 세력 규합을 노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對)테러 관련법이다. 최근 테러단체 ‘IS(이슬람 국가)’에 의한 전 세계 민간인 대상 테러(소프트 테러)와 북한의 공개적인 테러 협박으로 테러 방지에 대한 입법 미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19대 국회는 ‘대테러방지법’, ‘특정금융거래법(테러자금 차단법, 일명 FIU법)’, ‘사이버 테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테러 관련 주요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했다. 

이 중 ‘대테러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법’은 19대 말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테러 및 중대 범죄에 수사 및 방지에 필수적인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 테러법’은 19대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통신환경의 급격한 발달 속에서 현 통신비밀 보호법으로는 고도화된 테러범죄 및 중대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수사하기에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 침해 부분과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대폭 보완했다. 

테러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테러법 국회 통과 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각을 다투는 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과 안위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다. 정보 당국에 의하면 최근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빼내갔다고 한다. 또 북한이 한때 우리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인터넷 뱅킹·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안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 전산망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중점 법안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지만 무조건적인 야당의 반대라는 난관에 봉착할 운명이다. 

또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명시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해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밀행성’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9대에 발의되어 임기만료 폐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발의되어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다음으로는 민생안전과 ‘법치(rule of law)’ 관련법이다. 우리나라는 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다. 시위자의 권리는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시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의 시간대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해가 진 뒤)·일출 전(해가 뜨기 전)’이라는 집시법 10조가 규정하는 ‘야간’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한국인이 잠에서 깨는 평균 시간대가 오전 6시 34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야간 옥외집회 제한 시간대를 0시에서 오전 7시로 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는 집회와 시위가 잦은 현실에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법으로 꼽힌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하고, 집회나 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19대 국회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경찰력을 무력화하고 안보를저해하는 각종 악법들을 경쟁하듯 발의했다. 그 결과 극렬 폭력시위가 다채롭게 전개되어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은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 민생관련 법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발목잡기한 대표적 법안들이다.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법은 고스란히 20대 국회에 과제로 넘겨졌다. 그 중 경제 회생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핀테크산업 진흥법’, ‘은산 분리법’, ‘규제프리존 법’ 등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다. 인구 오너스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20대 국회 기간인 201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에는 고령사회 전환, 2020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 노령인구 진입이 예상된다. 때문에 20대 국회 초기에 노동개혁이 완수되어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업급여 제도를 효율화하고, 통상적 출퇴근 시의 산업재해 보상을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파견근로자법)’은 20대 국회 초반에 중점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인구 노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추진해 온 법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조업, 수출위주의 싱글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산업의 세제(稅制) 혜택 등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산업 진흥법’은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진흥을 도모하는 법이다. 최근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송금·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금융투자플랫폼, 모바일 대출 등 IT와 금융의 융합 현상(핀테크: Fin-Tech)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핀테크 산업 진흥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제반 지원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른바 ‘은산 분리법(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ICT 기업 등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의 진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규정된 높은 자본금 요건이나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는 온라인 기반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늘리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규제프리존 법’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정,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현실적 지역경제 상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타 직접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각종 규제 감소 및 법안의 질적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입법영향평가실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규제개혁 특별법’ 등도 20대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어야 할 법으로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관한 법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한 법안들이다. 반대를 주도한 세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이거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의원들이었다.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제·개정을 시도했던 법들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최일선에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우선 여당이 발의한 대테러 관련법 거의 대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여당의 안은 감청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시킴으로써 내국인에 대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문제 등을 불식시키는 수준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을 테러 및 중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통신제한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통신 자료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 및 검거를 까다롭게 하고, 반면 테러 혐의자 및 피의자에게는 법망을 느슨하게 하는 이상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정보기관에 대해 수사권 및 국내 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기관에 포함 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 예산특례 폐지로 정보위원회 예산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국정원의 수사상 진술이나 압수수색의 예외, 감사원 감사 대상 예외 등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극도로 제약하여 그 기능을 유명무실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경찰 유니폼에 인적 사항을 최대한 공개하게 하고, 집회 시위 대응 시 살포차량 사용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시위대의 권리는 과도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하게 하여 애국가보다 위상을 높이고, 부르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부르게 하는 법도 추진 중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가는 과거 불법 방북 등 반국가 활동을 일삼았으며, 곡이 기리는 대상인 윤상원의 행적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 및 폐지해야 할 반(反)시장경제법 

또 이 곡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곡으로도 쓰인 증거자료가 세간에 나돌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로 하여금 분열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의 노래는 국가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출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기본원리는 자유시장경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질서에 개입하고 경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한 법들이 다수 제·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들은 시행 직후부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유통산업 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시행 결과, 소비자 불편과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은 잘못된 시장 규제로 기업이 오히려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 팬 증후군에 걸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유사 사례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으로 폐지된 만큼,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및 거래를 억제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자본시장 육성을 목표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관치금융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 경쟁 제한성이 없는 사적(私的) 거래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 거래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국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결국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을 초래한 만큼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반시장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이면에 있는 양극화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어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사회적 가치’라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적 체제를 도입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적인 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패한 선례가 다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는 ‘마을기업 육성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시장적 법은 비단 야당에서만 찬성한 것이 아니라, 여당도 다수 찬성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 다수층인 서민의 표를 의식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입법 행태다. 이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져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반시장적 법들을 폐지 및 개정해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민생국회’ 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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