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6·25 전범재판 열자
하루빨리 6·25 전범재판 열자
  •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 승인 2016.06.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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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 6·25전쟁과 전범재판

전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전범재판을 통해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여 사실을 규명할 때 6·25전쟁의 진실 바로잡을 수 있어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문학박사 

8·15 광복 이후 북한 공산정권과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 탄생을 저지하고자 온갖 책동(策動)과 폭력을 동원해가며 막으려 애썼고,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이 어렵사리 건국되기에 이르자, 그들은 그런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갖은 도발과 만행을 저질러 왔다.

북한정권과 공산당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실시되는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직후에는 대한민국을 거꾸러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이른바 ‘여순 10·19 사건’을 비롯하여 38도선 일대에서 잦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함은 물론이고 ‘인민유격대’를 10여 차례에 걸쳐 잇달아 남파(南派)하는 등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점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뿌리를 내리게 되자, 그들은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고자 무력남침을 감행했다. 이른바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이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단 한 대도 없는 전차(242대)와 전투기(226대) 등 현대식 공격용 무기와 전투 경험이 풍부한 훈련된 병력을 지원받은 후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남침을 감행했다. 이로써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민족적 참극(慘劇)이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

3년 1개월 4일, 즉 1129일간 한반도에서 진행된 6·25전쟁은 숱한 비극을 양산하며, 대한민국과 민족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흔(傷痕)을 남겼다. 전 국토는 전쟁터로 변하면서 폐허가 됐고, 그 과정에서 철도와 도로는 철저히 파괴됐고, 공장과 가옥은 쓸모없도록 망가졌고, 대부분 학교는 파괴됐고, 급기야 대한민국 청장년들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까지 학도의용군 및 소년의용군으로 전쟁터로 달려가 죽거나 불구자가 됐고,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노인네와 아녀자 그리고 고아들이 넘쳐났고, 남녘땅의 모든 도시에서는 피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넘쳐났고, 북한정권 및 북한군에 인한 전쟁희생자(학살·납북·전사·부상·이산가족 등)는 1세대 당 1명꼴로 발생되는 생지옥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연출됐다.

그런데 6·25전쟁은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너무도 허망하게 끝나버린 전쟁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휴전협상에 의해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으로 종결됐다.

전쟁을 계획하고 일으켰으며, 남침 이후 1129일간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힌 북한의 전쟁 주범(主犯) 및 종범(從犯)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 처벌되는 사람 없이 전쟁은 그렇게 맥없이 끝나 버렸다.

오죽했으면 6·25전쟁 당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했던 정일권 장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조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싸웠다는 것일까!”하며 망연자실해 했다.

그렇게 되다보니 꼴사나운 결과가 전쟁을 일으킨 북한 측으로부터 연출됐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민족 앞에서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오히려 마치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한 듯 의기양양해가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에 씻지 못할 민족적 죄를 범한 북한정권과 수뇌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날, 즉 ‘전승절(戰勝節)’로 삼고 매년 보란 듯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나온 세월이 어느덧 60여 년을 훌쩍 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사회 내의 친북(親北) 및 종북(從北) 세력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두둔하는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6·25전쟁 관련 공산권의 기밀문서들이 1990년대 대량 공개됨으로써 누가 전쟁을 계획하고 일으켰는지에 대해 이미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이에 대한 진실이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전후 세대들이 ‘남침인지 북침인지’하는 전쟁의 기본 성격에서부터 혼동을 빚고 있다.

이들 친북 및 종북 세력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공격을 의미하는 ‘북침설’을 계속하여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그들은 끝까지 남침의 진실을 외면하며 그들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며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전쟁을 일으킨 북한정권과 ‘인민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전쟁범죄 및 만행을 제쳐두고, 오히려 북한의 공산침략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가며 싸웠던 국군과 경찰이 전쟁 과정에서 빚은 작전상 불가피했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조그마한 ‘과오와 실수’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오히려 전쟁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그리고 경찰, 심지어 대한민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미국에 돌리고 있다. 이른바 북한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남남 갈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정권, 전쟁을 수행한 북한군 수뇌부,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만행을 저지른 북한정권 및 군부의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죄상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한 전쟁 주범들과 종범 그리고 이를 따랐던 하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6·25전쟁 백서’를 발간하여 꾸준히 교육해 왔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전쟁의 책임과 진실에 대한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의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 전쟁 주범과 종범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민 학살 등 만행을 저지른 북한의 범죄행위를 먼저 명백히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죄상이 뚜렷이 밝혀진 6·25전쟁 전범들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전범재판’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단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공산정권과 그 수괴(首魁)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 내의 친북 및 추종 세력들이 6·25전쟁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북한정권 및 군부의 수괴들에 대한 ‘헛된 망상’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억지망동을 더 이상 부리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재판했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東京) 재판’에서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한 침략전쟁을 계획하거나 수행한 평화에 대한 죄, 학살, 통상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범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그런 전범의 틀 속에서 전쟁 및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북한 정권과 노동당, 북한군, 내무성의 보안대원 등 전범 관련기관 및 수뇌부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 6·25 남침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범 김일성이 정전협정의 공산 측 대표의 한명으로 서명함으로써 김일성이 전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사진은 1953년 7월 27일 김일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장면.

6·25전쟁 전범재판의 배경 및 필요성

왜곡된 6·25전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

6·25전쟁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휴전’이라는 이름의 ‘무승부’로 끝났다. 이른바 휴전협상에 의한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이 종결됐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더 이상의 전쟁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전쟁을 여기서 그만 멈추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1953년 7월 27일 남북 양측은 전투행위를 중지했다.

그러다보니 전쟁의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도 못하게 됐다. 가관스러운 것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이 공산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나섰다.

그러다보니 김일성에게 마치 전쟁을 일으킨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 반면 대한민국은 통일도 하지 못한 채 분단을 인정해야 되는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정치선전용으로 이용하며, 정전협정에 체결한 것을 두고 그들이 마치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처럼 으스대고 있다. 반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마냥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그런 대한민국을 마치 주권이 없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 연유를 앞세워 북한을 비호하는 세력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그들의 ‘조국해방전쟁사’에서 말하고 있듯이, 6·25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은 그런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교조에 의한 의도적인 그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6·25전쟁의 진실을 은폐하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오인(誤認)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의 책임, 즉 누가 먼저 총을 먼저 쏘았는가 하는 문제는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기밀문서들이 대량으로 공개되면서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이 공산 측 문서에 의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전쟁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한 논쟁은 주기적으로 고개를 나타나고 있다. 마치 독버섯이 장마철에 번성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쟁책임에 대한 양비론(兩非論)을 들고 나오고 있다. 전쟁이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북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그 근거로 남북 양측은 모두 전쟁 중 남북통일을 위해 싸웠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조국해방전쟁을, 남한의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양쪽은 모두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억지 논리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런 진실 아닌 거짓과의 게임이 계속 이어지며 사회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까지 그런 마수가 뻗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백히 밝히는 일일 것이다. 그것도 법의 힘을 빌린 전범재판을 통해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여 사실을 규명할 때야 비로소 6·25전쟁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현대사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한다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 중 현대사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미래의 대한민국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교과서의 내용 중 6·25전쟁 부분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책임보다는 북한의 침략을 받아 북한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실정이나 국군 및 경찰의 작전상 과오나 과잉 진압 그리고 실수에 초점을 맞춰 기술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국군과 경찰이 6·25전쟁에서 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집단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전시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권력욕의 화신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라는 ‘자학적(自虐的)’인 말이 거침없이 나올 정도가 됐다.

잘못된 역사 교육과 인식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책임질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조차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역사 교육과 인식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역사 인식 하에서 그런 역사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비춰질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대통령까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저평가한 나라, 국민을 탄압하는 국군과 경찰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해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6·25전쟁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25전쟁은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운 전쟁이다. 그 과정에서 숱한 인명이 살상됐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장독대에서 쥐를 잡다가 독을 깰 수도 있듯이 공산군 및 공산게릴라와 싸우다 국군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전후 상황은 모두 잘라내고 결과만을 놓고, 마치 국군과 경찰이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결코 역사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국군과 경찰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 사건에 대한 과정과 분석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군과 경찰의 조그마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침소봉대는 물론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북한군이 양만학살과 납치, 학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삼가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역사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3년간의 전쟁에 시달리며 무고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는지가 참다운 역사 교육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양민학살 등 만행과 잔학상을 전범재판을 통해 규명한다면 6·25전쟁에 대한 진실은 더욱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 및 군부의 잔학상과 만행을 파헤쳐 죄상을 밝힌다

북한의 전쟁도발 책임은 국군과 유엔군에 의한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전협정 체결에 따른 휴전으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전포고 없이 이뤄진 북한의 기습남침과 이후 북한의 만행과 잔학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 의해 일어난 6·25전쟁 피해는 고스란히 전쟁을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서울 등 남한지역을 점령한 북한의 정권기관과 노동당 그리고 군부대는 남한점령지역에서 강제로 수십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젊은 학생과 청년들은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북한군에 강제 편입시켜 전선으로 몰아넣었고, 장년층과 부녀자들은 군수물자 수송에 동원했다.

특히 점령지역 내 군경가족과 우익인사들을 검거하여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죽창 등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황이 불리해 북으로 도망칠 때에는 유명 인사들 수 만 명을 강제로 북으로 납치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학살하는 참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전쟁포로에 대한 북한군의 학살과 만행은 전쟁 초기부터 문제가 됐다. 북한군은 국군은 물론이고 미군포로에 대해서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북한군최고사령관에게 포로학대 및 학살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법규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의 점령지역에서의 그런 학살과 만행에 대해서는 전범재판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여 이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6·25전쟁의 보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국론을 통일하고 남북통일의 역사지표로 삼는다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야기된 남남 갈등과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은 대한민국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6·25전쟁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밝힘으로써 6·25전쟁의 진실을 알게 될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쟁책임에 따른 혼선이나, 이에 따른 국론분열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 공산정권 및 전쟁도발집단은 분명 대한민국의 적임에 틀림없다. 6·25전쟁의 진실을 통해 그들에 대한 전쟁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죄 값을 치르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지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범재판을 통해 그들의 죄상이 밝혀지도록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6·25전쟁의 진실게임에서 벗어나 남남 갈등을 봉합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통일을 향한 지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의 역할을 규명하여 재조명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중등학교 교과서나 친북세력들의 주장에 의하면, 6·25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선량한 양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주범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 공산침략에 맞서 전쟁 초기부터 북한군보다 열악한 무기와 장비로 맞서 싸웠던 정부와 국군의 역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공비토벌과정에서 빚어진 국군과 경찰의 작전상의 과잉 진압이나 일부 부대의 ‘주민학살’을 마치 그것이 국군 역할의 전부인양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런 교육과 유포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 국군과 경찰이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싸워 조국을 지켜냈는가가 우리가 배울 참다운 역사적 교훈이다.

군과 경찰이 작전을 하다보면 지휘관의 성격과 개인차에 따라 작전상의 과오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그런 작전은 전쟁의 교훈으로 삼아 향후 작전에서 역사의 경계로 삼으면 된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국군과 경찰이 수행한 모든 작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전쟁을 통해 조국과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미담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펜 대신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선 젊은 학도들의 나라사랑정신도 얼마든지 있다. 역사는 그런 것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대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명심하면 될 일이다.

6·25전쟁 중 국군과 경찰이 범한 작전상의 잘못과 과잉 진압을 두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북한군의 만행과 학살을 비교하여 그것에 비해 국군과 경찰이 잘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없다.

다만 국군이 누구를 위해 싸웠는가 하는 근본 목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해 보자는 의미이다. 그러다보면 국군과 북한군의 전쟁에서의 역할과 실상이 자연스럽게 대비되며 정부와 국군의 역할이 조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의 만행과 학살 등을 전범재판을 통해 밝혀진다면 더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것이다.

‘6·25 전쟁백서’와 ‘6·25 전범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역사자료로 활용한다

북한 공산정권이 6·25전쟁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 다 알고 있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의 만행과 잔혹상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됐다. 더구나 유엔에서는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을 돕고 남침을 한 북한군을 38도선으로 쫓아내기 위해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대를 보내 공산침략에 맞섰다.

그런데 전쟁은 중공군이 참전하고 소련군이 참전하면서 장기전화 됐고, 그 과정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휴전협상에 의해 전쟁을 종결짓게 됐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과 분함이 하늘에 찌를 기세였지만, 대한민국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서 더 이상 휴전을 방해하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과 국군의 전력증강 그리고 전후 복구 및 경제원조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잠시 이를 묵인하기로 했다. 대신 정치협상이 결렬되면 다시는 전쟁을 재개하여 북진통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회원국의 무성의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북진통일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지존감이 강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이를 도우러 온 중공군과 자리를 함께 해 정전협정에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쟁의 원흉인 북한의 김일성은 떡하니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이후 마치 승리자인양 행세했다.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사진도 공개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6·25전쟁을 기술한 ‘조국해방전쟁사’에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고 썼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선전 전략이었다. 그 농간에 친북세력과 그 비호세력들이 놀아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전쟁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의 만행을 쏙 빼놓고, 국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시행착오나 작전상의 과오나 실수 그리고 과잉 진압 등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6·25전쟁을 왜곡 선전하는가 하면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북한공산정권 및 대한민국 내 그 비호세력들을 척결하고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만행과 잔학상을 전범재판을 통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통해 ‘6·25전쟁백서’와 ‘6·25전범인명사전’을 발간하여 6·25전쟁의 올바른 진실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전쟁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6·25전쟁 시 북한정권 및 북한군의 전쟁범죄 혐의

남침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북한의 평화에 대한 범죄행위

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 규정한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및 서약에 위반한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시하고, 실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한 것을 말한다.

반면 도쿄(東京)전범재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죄는 일본의 전범들이 1928년 1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지역을 침략하기 위하여 공동 모의하고, 중국·미국·영국·프랑스 등 12개국에 대한 전쟁계획 수립과 아울러 만주사변, 진주만 폭격, 인도차이나 침공 등으로 전쟁을 개시한 것을 지칭하고 있다.

뉘른베르크전범재판과 도쿄전범재판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모의과정(계획·준비)에서부터 개시 및 실행 단계의 전 과정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정권에 의해 발생한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무력침략전쟁은 뉘른베르크나 도쿄전범재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평화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남침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다. 북한정권의 자력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朴憲永)과 함께 1949년 3월과 1950년 두 차례에 걸쳐 소련의 모스크바로 달려가 스탈린(Joseph Stalin)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하여 결국 1950년 4월에 스탈린의 남침을 승인 받았다.

이후 김일성은 스탈린의 권고에 따라 중국 대륙을 석권한 지 얼마 안 된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그로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일성의 이런 행위는 남침을 위한 공동모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승인을 밞아가는 과정에서 남침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남침을 위해 북한인민군을 창설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소련으로부터는 전차와 항공기 등 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지원 받았고, 중국으로부터는 대일 및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중공군내 한인병사 5만-6만 명을 북한군에 그대로 편입시켜 전쟁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인민군에 대한 사단급 기동훈련을 마쳤다.

나아가 김일성은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 소련군사고문단이 작성해 준 남침공격계획을 승인하고,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 이것은 1950년 6월 15일 전후로 하여 북한의 평양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남침 관련 기밀내용이다. 이는 남침을 위한 전쟁 모의와 계획 그리고 준비임에 틀림없다.

북한군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포문을 열고 포탄을 퍼부었다. 이어 북한군 보병들이 38도선을 침범하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6·25전쟁의 서곡이었다. 북한은 침범한 38도선은 1945년 8월 중순 한반도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소 양군이 점령하기로 설치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선이었다. 당시 38도선에 합의한 국가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하여 전시연합국이던 영국과 중국이었다. 이른바 4대전시연합국이 승인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선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38도선을 무력으로 침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합의된 38도선을 폐기했다.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행위에 대해 6월 25일(미국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전투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자 6월 27일 안보리를 소집하여, “그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진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한국에 파병될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통합 지휘할 목적으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결의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남침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한국에서 유엔군을 지휘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불법남침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권고했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남침을 ‘유엔 헌장의 위반(That's a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으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던 북한정권 및 북한군 수뇌부들의 전쟁범죄는 뉘른베르크 및 동경전범재판의 ‘평화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들이다. 이들의 전쟁범죄 혐의는 전범재판을 통해 그 죄질(罪質)과 형량(刑量)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다음 제시된 표는 전범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북한정권 및 군 수뇌부에 대한 최소한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전범혐의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전범자들의 전범행위가 노출될 것이다.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처형·강제납북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이어 경상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전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숙청 및 학살행위를 자행했다. 김일성은 전쟁 초기부터 이미 “후방에서의 도피분자, 요언(妖言)전파분자, 밀정, 파괴분자를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발과 숙청조직 구성을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제기하고, 빨치산들에게는 반역자의 처단을 강력하게 지시”하게 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및 학살이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남한 정부기관·정당·사회단체 복무자, 국군 및 경찰의 밀정, 미군 정보기관의 밀정, 이북 탐정원 등을 우선 처단하며, 경관·남한 정부기관 복무자, 국방군 장교 및 정보원, 미국 군사밀정, 보도연맹 책임간부, 대한청년단 간부, 국방부인회 간부, 리승만·신성모·리범석·김성수 계열의 정당·사회단체 책임 간부들을 숙청대상자로 지정하고 체포 즉시 본서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으라는 처리지침까지 하달했다.

이를 수행할 기관은 북한 내무성과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정치보위국이 주로 담당했다. 내무성 산하 안전국에는 도·시·군·면(읍) 단위까지 대한민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내무서 및 분주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통제했고, 정치보위국은 산하의 도·시·군 단위까지 정치보위부를 조직하여 정권기관에 대한 사찰과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다. 또한 각 내무서와 분주소에는 남한지역 좌익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예비 경찰기구 성격의 특별자위대를 설치하여 반동분자로 분류된 지주, 우익인사, 군경 및 가족들을 색출하여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 기관 외에도 남한 점령지역에는 내무성이 설치한 제706치안여단이 있었다. 이 여단은 내무성 경비국장 박훈일을 사령관으로 1950년 8월 1일 8개 연대로 창설됐고, 이후 4개 연대가 증편되어 총 12개 연대로 구성됐다. 치안여단은 남한 점령지역의 병참선 보호, 민간인 통제 및 행정지원, 점령지역 내의 고립된 국군 및 유엔군 격멸, 전선부대의 측방경계부대로서 필요시 대대단위 전투참가, 포로후송 및 남한 우익인사 처형 등에 관여했다.

이처럼 북한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치적 숙청과 탄압을 자행했다. 이들이 분류한 정치적 숙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친미분자로는 국회의원, 남한 정부 관료, 도지사, 경찰서장, 악질 경찰, 판사, 검사, 우익단체 책임자 등이다. 둘째, 친일분자로는 일제시대 총독부 책임자, 도(道) 책임자, 도 평의원, 군급 책임자, 판사, 검사, 일제에 경제적으로 적극 원조한 자 등이다. 셋째, 민족반역자로는 테러단체장, 악질 테러단원, 미국을 경제적으로 적극 원조한 자 등을 꼽았다.

이들 숙청 대상자 체포에는 인민위원회, 내무서(분주소), 정치보위부, 자위대, 치안여단 그리고 민청 등 좌익계 사회단체들이 총동원됐다. 신병이 확보된 숙청 대상자는 인민재판에 의한 즉결처분을 당했고, 또한 내무서 및 정치보위부, 형무소(교화소)에 구금시키고 있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 대부분 학살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0일경, 반동분자 및 재소자에 대한 처형을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그들을 북으로 후송하거나 후송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적당히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학살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했다. “각 리별로 담당 책임자 재량대로 반동가족을 일절 학살할 것, 학살 장소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구축한 방공호를 사용하여 책임자 재량에 일임할 것, 학살 장소별로 북한군 2명씩을 배치 받을 것, 살해 방법은 총살 및 타살로 하거나 죽창, 농기구를 사용할 것, 각리 책임자는 리에 도착 즉시 통행금지를 단행할 것, 학살 종료 후 명부를 작성하여 면당에 보고할 것”

또한 이 시기 북한군 전선사령관 김책도 학살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9월 20일 김책은 무전을 통해, “인민군의 후퇴는 일시적이다. 유엔군과 국방군에 협력한 자와 그 가족은 전원 살해하라. 살해 방법은 당에서 파견되는 지도위원과 협의하여 각급 당 책임자의 책임 하에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인천상륙작전 후 북한군 지휘부의 지시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은 1950년 9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당시 남한점령지역 형무소 및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규모를 보면, 대전형무소(5000~7500명), 청주형무소(970명), 목포형무소(130명), 인천경찰서(102명), 서천등기소(280명), 여수내무서(120명), 양평군(700명) 등지에서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학살됐다. 이들 민간인 학살에는 북한군을 비롯하여 정치보위부와 내무서원의 주도 하에 군·면·리 단위의 유격대와 자위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북한군 점령 초기에는 이른바 ‘인민재판’ 형식을 갖췄으나 인천상륙작전 후 후퇴할 때에는 심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없이 북한군 대대장이나 중대장, 정치보위부 책임자 또는 내무소장(분주소장)의 판단에 따라 학살이 자행됐다. 또한 학살 대상도 우익인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또한 북한은 국경지역으로 후퇴하면서 북한지역 내의 ‘반동(反動)분자’로 분류되어 형무소와 내무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북한 주민을 비롯하여 남한에서 강제로 끌고 간 우익인사들을 학살했다. 이런 사실은 다음의 ‘6·25전쟁범죄(KWC, Korean War Crimes)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 지역의 민간인 학살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북한지역에서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자들인 종교인과 학생들을 학살했다. 북한은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단행하자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학살에 참여한 주체는 북한 해군을 포함해 북한군, 내무서원, 정치보위부, 형무소원 등 북한의 무력 및 치안기관 요원들과 특별자위대였다. 그렇게 해서 북한정권 및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학살 규모는 128,936명에 달했다.

한편 체포된 요인 가운데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즉결처분은 피했으나 내무서의 유치장, 각 지방 형무소, 관공서의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북한으로 납치해 갔다. 그때 북한군에 의해 북으로 납치된 인사는 무려 82,959명에 이른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처럼 북한정권 및 북한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남북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저지른 학살과 만행은 확인된 것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인 학살과 만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행위

북한군은 남침 이후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낙동강 전선에 전투가 치열해지자 북한군은 미군 포로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군의 미군포로들의 손을 뒤로 결박을 짓은 채 잔인하게 총살하거나 신발을 벗긴 채 산속으로 끌고 다니는 비인도적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은 1950년 8월 20일 북한군의 미군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잔학행위에 보고 북한군최고사령관에게 “북한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포로들에 대한] 이와 같은 만행을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전쟁법규와 관례(rules and precedents of war)’에 의해 처벌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로에 대한 잔학행위와 학살에 대한 만행은 전쟁 기간 계속됐다.

인천상륙작전 후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해 북진하자 북한군은 미군포로들을 학살했다. 북한군이 미군포로들을 학살한 장소는 평양 이북 순천(順川) 북서쪽 철도터널이었다. 이곳에서 200여 명의 미군포로들이 북한군에 무참하게 학살당했다. 200여 명의 학살된 포로들은 굶어죽거나, 부상을 입고 상처를 받지 못해 악화되어 죽었거나, 저녁식사를 기다리던 중 북한군에게 사살당해 죽거나, 무참히 학살당했다.

이들 학살된 미군 포로들을 1950년 10월 21일 평양점령 후 평양 이북의 숙천-순천 지역에 미군의 공수작전 성공 후 미 제1기병사단 알렌(Frank A. Allen) 준장과 종군기자 2명(연합통신의 Don Whitehead 기자, 볼티모어선지의 Richard Tucker 기자)에 의해 발견됐다. 학살된 미군포로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 민간의 신고로 알게 됐다.

이렇듯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 측이 파악한 포로사망자수는 14,9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군과 유엔군의 포로사망자수는 북한지역의 포로수용소로 끌려가는, 이른바 ‘죽음의 행군’ 국군이 710명과 미군이 959명 희생됐고, 포로수용소에서 국군 7624명과 미군 5178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의 유엔군의 사망자를 합칠 경우 국군 및 유엔군 포로 가운데 행군에서 1756명이 사망했고, 포로수용소에서 13,174명이 사망하여 총 14,9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군의 포로 대우 등을 고려할 때 질병, 기아, 또는 학살, 학대 등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군은 국군포로들을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시켜 총부리를 국군에게 돌리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군은 국군포로들을 ‘해방전사’라 부르고 국군포로들로만 편성된 ‘해방사단’까지 만들었는가 하면, 북한군 부대에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국군포로들을 배치하는 방식도 취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한민국 청년방위대고문이었던 송호성을 국군포로들로 편성된 ‘해방사단장’에 임명하고 이를 선전하게 했다. 이는 1953년 7월 금성전투에서 포로가 된 임익순 대령이 포로송환에서 돌아와 송호성이 ‘해방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북한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대를 창설하면서 국군포로들을 북한군사령부 예하 3개 예비연대(12,000∼30,000 명 규모)를 통해 각 부대에 배치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국군포로들을 북한군에 편입시키는 만행을 계속했다. 1951년 9월 전선부대는 예비연대에서 북한출신 신병 외에 포로를 포함해 6900명을 보충했고, 평양 제1예비연대(제527구분대)의 고사기관총 중대에 1개 소대별 5∼6명씩, 정찰소대 1∼2명, 의무중대 지도원 1명 등이 국군포로 출신이었는가 하면, 북한군 제27사단 14연대 1대대 1중대는 사병 가운데 33%가 국군포로였다.

북한군 선전 전단에 의하면, 영원, 덕천에서 포로로 잡은 국군포로 1580명 가운데 628명을 북한군에 배치했다고 선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군포로 중 약 40%가 북한군에 강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맺음말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은 숱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북한과 유엔군의 피해를 차지하고라도, 순수한 대한민국의 피해만 봐도 얼추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군 62만 명이 전사·부상·실종·포로가 됐고, 남한 주민 99만 명이 학살·사망·납치·행방불명됐고, 피난민 170만 명과 전재민 340만 명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그런 전쟁을 계획하고 일으킨 북한정권과 북한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을 학살하고 학대한 전쟁범죄자들에게 단 한 번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 아예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전쟁이 끝난 지 2016년 올해로 63년이 지났다.

개인이 조그마한 남의 물건을 훔쳐도 감옥에 간다. 살인행위는 말할 나위도 없다. 눈에 보이는 피해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너무나 ‘정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소한 정부 차원의 ‘6·25전쟁백서’를 만들어 전쟁의 진상을 명확히 알려야 했다.

나아가 궐석전범재판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계획하고 일으킨 북한정권 및 북한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살 등 비인도적인 전범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죄상을 명백히 밝히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동경재판의 판례에 따라 그들을 단죄해야 했다. 대한민국 정부 및 법원이 못했다면 최소한 양식 있는 반공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라도 이를 실행에 옮겨야 했다. 그런 후 ‘6·25전범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전쟁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서’로 활용해야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지 못한 대가를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갔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오늘도 반성은커녕, 대한민국과 동족을 향해 연일 공격성 발언과 공격성 무력도발을 연일 실시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이제는 청와대를 겨냥한 장거리 방사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됐다.

60여 년 전에 숨어서 했던 일을 60년이 지금 북한은 대놓고 무력 시위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각종 ‘도발과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쉽게 잊어버린다. 상황만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 우후죽순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기승을 부린다.

이제 북한정권과 북한군 그리고 북한대남 및 보안기관의 가면을 확실히 벗겨야 한다. 북한은 수없이 많은 거짓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을 농락해 왔다.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6·25전쟁의 가면부터 벗겨내야 한다. 그 작업이 바로 6·25전범재판이다.

60여 년 동안 가면 뒤에 숨겨진 북한정권과 군부의 ‘원초적 민낯’을 공개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전후 및 청소년들이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도 있고 밝은 미래도 보장된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의 핵심은 ‘나도 알고 적도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도 잘 모르고, 적은 더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매번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지피부지기(不知彼不知己)는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고 손자는 경고하고 있다.

6·25전쟁 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뉘른베르크 및 동경전범재판에서 규정한 전쟁범죄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침략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침전쟁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 그들의 죄상은 충분하다. 거기에다 북한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들에 대한 학살 및 비도인도적인 범죄행위를 수없이 자행했음도 밝혀졌다.

여기에 제시된 북한의 전범행위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 또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의 전범행위와 이를 수행한 전범자들을 밝혀 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6·25전범재판’을 통해 단죄해야 될 것이다. 그런 후 다시는 6·25전쟁에 진실이 다시는 북한을 추종하는 불순세력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6·25전쟁백서’와 함께 ‘6·25전쟁 전범인명사전’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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