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당신들도 인간인가?
민변, 당신들도 인간인가?
  • 차기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7.06 01: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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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민변의 탈북민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를 보며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에 남은 가족들이 탄압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인신보호청구를 강행하여 탈북 여종업원들을 공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인가?                

▲ 차기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미래한국 편집위원·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MBC 방문진 이사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탈북자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탈북여성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가 탈북여성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입법 당시 사용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해 인신보호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안은 인도적 견지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로까지 비화되었다. 서세평 북한 대사는 지난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보원들이 북한 종업원들을 납치했다고 인권 침해 주장을 했다. 반면에 한국의 김인철 대사는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 

북한 종업원들의 탈출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탈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하는 이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필자는 민변의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이번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가 인도적 견지에서나 법리적 견지에서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는 유엔 총회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 및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나라다. 21세기에 유례를 찾기 힘든 전체주의 체제라는 말이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인도적·법리적으로 옳지 않아 

북한은 또 체제 유지를 위해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자의에 의한 탈북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족들을 기존 거주지에서 산골이나 수용소로 추방시키거나 도청, 미행 등 심한 감시를 하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많은 매체의 보도와 탈북민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 되는 경우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며, 일부 선전용 가치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다가 비슷한 운명을 맞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변의 이번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는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너의 목숨을 내놓거나 가족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도 이 사건 인신보호청구는 위법하다. 우선 민변 변호사들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대리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는 “피수용자”, 즉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피수용자” 이외의 구제청구권자는 본인인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 탈북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6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은 적법한가?

이 사건의 탈북 종업원들과 같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심사를 명백히 거부하고, 그 거부 사유가 “피수용자”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률 문헌상 청구권자인 가족들의 위임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이외에 가족 등에게도 구제청구권을 인정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과 “피수용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인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들의 대리권 위임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이미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제 하의 주민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 위임장은 사실상 북한 당국의 위임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탈북 여종업원들은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가 아니므로, 이 건 구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의료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자의에 기하여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머무르고 있는 자는 “피수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탈북 여종업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당국의 감시를 뚫고 탈출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보호신청을 직접 했고, 대한변협의 인권보호관에게도 자의에 기하여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탈북 여종업원들은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민변 변호사, 탈북민 가족 불이익 예상하면서 강행 

셋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인신보호법 제6조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1항 3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지원법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기 전 임시 보호 처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직접 보호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정원장이 직접 보호결정을 하는 사안 이외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 제32조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통일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 그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에 국정원장의 처분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구제청구를 한 민변 변호사 스스로 “이들도 자의로 탈북했다면 (가족들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도 탈북 여종업원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의로 탈북했다고 진술한다면 북한에 볼모로 잡힌 가족들이 탄압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민변 변호사들이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인신보호청구를 강행하고 탈북  여종업원들을 공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비정한 태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민변 변호사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탈북 여종업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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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2016-07-25 19:12:03
찬성합니다.

두꺼비 2016-07-16 23:49:32
될 때다....ㅋㅋㅋㅋ 그때 저놈들...아마 엄청 발악하며 별짓을 다할것이다. 정치적이고 악의적 음모라고.....저들은 절대 간첩질은 커녕 자긴 대한민국의 열렬한 국민일뿐 간첩이 아니라고 강변할 저들....ㅋㅋㅋ 난 그걸 상상한다......간교한 것들...

두꺼비 2016-07-16 23:46:18
우리나라 특히 서울만 무려 5만에 이르는 간첩들이 암약한다는 건 이젠 상식이다. 그중엔 교수도 있고 판사나 검찰등...우리가 그럴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생각지 못한 지위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아닌척 하면서 두세개의 얼굴과 양심을 가지고 교묘히 활동하는 이들......난 민변을 주목한다. 우려할 만한 것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 정권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던 간첩들의 명단이 발건

김재범 2016-07-07 15:09:44
탈북 종업원 공개는 정부에서 먼저한것이다. 탈북 종업원들 신원이 북조선쪽에선 뻔한데 정부에서 탈북했다고 죄다 자진해서 남한 테레비보고 왔다고 머 이런 소리 해놓코. 지금와서 종업원들 자유의사가 북의 종업원들 가족들을 탄압할꺼라고? 먼저 정부가 인간인가. 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