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헌이 시도된다면?
이런 개헌이 시도된다면?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6.07.0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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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정이 되었다. 그 중 여야 합의에 의한 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권력자들의 집권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개헌의 진앙지는 청와대였다. 

이번 개헌 돌풍의 진앙지는 국회라는 점이 역대 개헌과는 완연히 다른 모양새다. 즉, 현행 헌법 하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청와대(대통령)가 아니라 여의도(국회)가 쥐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증명이다. 

개헌 주장론자들의 한결같은 개헌 사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행 헌법 상 제왕적 대통령의 목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국회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대신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이것이 현행 6공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국회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기야 ‘국회 독재(elective despotism)’란 용어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심각성을 앞세워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제왕적 국회’가 더 심각한 문제다. 핵심 본질을 기만하고 있는 사이비, 혹은 사기꾼 정치인들의 미사여구에 양식 있는 유권자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하필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와중에 정치인들이 개헌 봉화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 대선 승리가 눈앞에 닥쳤다고 믿는 야권은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대선 승리가 암담하다고 판단한 여권 일각에서는 의미조차 생소한 이원집정부제를 외친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여야 합의 하에 어정쩡한 타협을 하면 그만이니, 물밑에서의 노림수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야권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여권 일각에서도 이번 개헌이 추진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앞세워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 즉 사회주의적 경제 관련 조항을 대대적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미래지향’과 ‘통일지향’이라는 그럴 듯한 말장난을 앞세워 영토조항의 삭제 혹은 수정을 시도할 우려가 다분하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그는 20대 국회의원이다)은 “다양한 남북관계를 반영한 다원적인 권력구조를 검토해야 한다”(2006년 1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거나, 같은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은 “개헌이 논의되면 영토조항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무시로 남발한 바 있다. 

사회적 경제조항이 보다 더 강화되면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개헌 과정에서 아예 삭제되거나, ‘휴전선 이남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식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인데, 그러한 반역이 ‘개헌’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쓰고 중인환시리에 전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 자행되려 할 경우 유권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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