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폐지가 정답이다
최저임금제 폐지가 정답이다
  •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7.20 05: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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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24만~5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될수록 그 폐해가 심화된다.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이라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업자가 나오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 폐해를 줄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하고 임금을 주고받는다. 최저임금제는 이 자연스러운 일을 정부가 못하게 막는 통제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노동 계약행위를 위법이라며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서 상당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다. 

자발적 노동 거래행위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자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 강제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금이 어느 수준이어야 적절한지 제3자가 정할 수 없다.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지속 가능하며 가장 바람직하다. 

제3자가 높거나 낮다고 하면서 간섭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치 싸움이 벌어진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결국 노동 현장은 왜곡되고 정치적 배분으로 실업자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이하에서라도 고용하겠다는 사업주와 일하겠다는 근로자는 눈치를 보며 죄의식에 시달린다. 결국 최저임금제라는 악법은 불법자들을 양산하고 사회 구성원을 피해자로 만든다.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끼리 알아서 정하라고 놔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노동을 통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이유가 없다. 이를 방해하는 최저임금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며, 정책실패가 불가피하다. 법을 통해 누군가의 일자리를 없애는 폐해 속에서 억지로 더 받은 임금은 떳떳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임금이 너무 낮아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기업, 근로자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이 복지의 대상이다.  최저임금을 복지제도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일자리만 줄이는 폐해를 가져올 뿐이다. 복지는 복지제도에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래도 누군가의 임금을 꼭 더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에게 더 주라고 간섭할 일이 아니다. 만약 정부가 임금을 더 주고자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구해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면 된다.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24만-5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최저임금제는 폐지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한 길이다. 사진은 경실련 회원들이 지난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업자는 복지단체가 아니다 

이미 정부는 연말정산 시 여러 세금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늘려준다. 만약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수준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못 미친다면 연말 정산과정에서 마이너스 세금을 적용해서 연말에 소득 보조금을 주면 될 일이다.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임금을 더 줘서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면 좋지 않느냐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기업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단순 논리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공생관계에 있다. 

억지로 어느 쪽의 것을 다른 쪽에 넘겨주라는 강제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사업성이 무너져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시장 질서에 따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임의 배분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유지할 수 있었던 고용과 임금이 사라지고 만다. 

사업자는 복지단체가 아니다. 사업자는 이익을 내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나마 유지하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은 뻔 한 일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공상이며 사회적 실험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금을 올릴 것인가? 임금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과 비례해서 올라가게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산업화 이후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소득증가를 통해 삶이 풍요로워진 것이다. 즉 임금을 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임금 통제는 일부 근로자에게 특혜를 줄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낮다보니 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위협하는 악법 

정부가 법으로 임금을 강제해서 서비스 분야의 임금을 올릴 수 있을까? 오히려 서비스 분야를 장기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새로운 기술과 자본이 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의 최저임금은 너무 높아서 불법고용이 일어날 정도다. 그만큼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는 무책임한 정치 구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약 24만~5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임금인상 강제인지 다시 생각할 일이다. 

지금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물론 그 효과는 거의 없다. 문제는 그런 정부가 나서서 확실히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임금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높아져야 부작용도 없고 지속가능하다.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임금을 더 주라고 강요하기보다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일자리를 빼앗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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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엿 2016-07-20 11:18:20
기사 자체에 오류가있네.. 상호공생관계라면서. 지금 공생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는 뭐라고 설명할건가요?

박재환 2016-07-20 07:08:22
구구절절 정말 옳은 말씀이군요